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금원은 증여받았다고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금원은 증여받았다고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음
사 건 2019구합772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16. 판 결 선 고
2020. 09. 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원,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①부동산을 형인 "을, 형"로부터 임차하였는데, 원고의 "모"가 2013. 8. 16. 당시 외국에 있던 원고를 위해 관리하고 있던 자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3. 10. 14. "을, 형"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①부동산의 보증금은 원고의 국외소득 등으로 형성한 원고의 자금이다.
2. 원고는 2013. 11. 1.부터 "회사"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었고, 이 사건 ①부동산 보증금 등 자금을 고려할 때 이 사건 ②부동산 보증금이나 이 사건 ③부동산 취득자금 상당을 부담할 재력이 있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하였음에도 증여자인 원고의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 증명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②부동산의 보증금이나 이 사건 ③부동산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 매매 관련 금원의 이동
(1) 이 사건 ①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의 관여 없이 원고의 "모"가 대리인으로 체결한 것이다. 원고는 계약 체결일인 2013. 10. 14. 이 사건 ①부동산에 전입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가 같은 날 원고의 형인 "을, 형"에게 보증금 ***억 원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여져 있는데, 그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2) 이 사건 ①부동산의 기존 임차인 "임차인"은 2013. 8. 16. 퇴거하였는데, 원고의 "부"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2013. 6. 19.부터 2013. 8. 5.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출금된 **억 원 중 9,000만 원이 "을, 형"에게 송금되었다. 원고는 2013. 11. 6. *억 원을 대출받아("□은행" 직장대출) 2013. 11. 7. 및 2013. 11. 22. "부"에게 합계 1억 2,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을, 형"를 대리한 "모"는 2014. 9. 25. "b", "c"과 사이에 이 사건 ①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억 원, 임대차기간 2014. 11. 20.부터 2016. 11.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의 지급일은 위 계약 체결일, 잔금 원의 지급일은 위 임대차 개시일로 정하였는데, "b"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위 보증금을 "모"에게 수표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 "c"은 2014. 12. 9. 이 사건 ①부동산에 전입하면서 같은 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1) 원고는 이 사건 ②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원중 500만 원을 계약일인 2014. 9. 20.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원은 2014. 9.24.까지 공인중개사 "x"의 계좌에 이체하며, 잔금 *억 원은 2014. 11. 20.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14. 9. 20. "x"에게 위 500만 원을 송금한 외에 나머지 보증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원고는 2014. 11. 19. 이 사건 ②부동산에 전입하였는데, 임대인 "y"(대리인 &&)로부터 계약금 ***원에 대한 2014. 9. 20.자 영수증 및 보증금 전액 *억 원에 대한 2014. 11. 20.자 영수증을 각 교부받았다.
(3) "x"가 작성한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위 임대차계약의 대금 정산방법은 수표 처리하였고, 보증금 일부 ***원을 원고의 "배우자"으로부터 입금받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에는 그 무렵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1) 원고는 2016. 4. 18. "t", "w"로부터 이 사건 ③부동산을 대금 억 원에 매수하는 한편, 그 소유권이전일인 2016. 7. 15.부터 2016. 11. 3.까지 "t", "w"에게 위 부동산을 보증금 억 원에 임대하였다.
(2)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억 원은 "모" 명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금원으로 지급되었고, 중도금 억 원은 "부" 명의 "□증권" 계좌에서 인출된 1억8,500만 원 등으로 지급되었으며, 잔금 억 원 중 보증금 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만 원의 지급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데, 매매계약 잔금일인 2016. 7. 15. "모" 명의 "◇은행" 계좌에서 5,400만 원이 인출되었다.
(3) "부"은 위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인 2016. 11. 2. "◇은행" 계좌에서 4억2,200만 원을 인출하여 "t"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11. 3. 이 사건 ②부동산의 보증금 중 먼저 반환받은 5,800만 원과 이 사건 ③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억 원 등 합계 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t"에게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6. 12. 14. 이 사건 ③부동산에 전입하였고, 그 무렵 반환받은 이 사건 ②부동산의 나머지 보증금 억 원 중 억 원을 "부"에게 송금하였다.
2. 원고 등의 자력
1.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자로 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부모인 "부", "모"로부터 이 사건②부동산의 보증금이나 이 사건 ③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합계 ***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1. 20. 이 사건 ①부동산의 새로운 임차인인 "b"으로부터 보증금 억 원을 교부받은 "을, 형"가 원고에 대한 보증금 억 원을 반환하면서 나머지 억 원도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억 원에 자신의 자금 원을 더해 이 사건 ②부동산의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4. 9. 20. 원, 2014. 11. 20. 잔금 억 원을 직접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①부동산에 관하여 "을, 형"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②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을, 형"로부터 억 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을, 형"로부터 교부받은 억 원으로 그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②부동산의 보증금 중 계약금 원에 관한 2014. 9. 20.자 영수증(갑 제3호증의 1)에는 그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이 ‘본 영수증은 2014년 9월 24일까지 △부동산의 계좌로 금 원 온라인 이체시 유효’라고 기재되어 있고, "을, 형"와 "b", "c" 사이의 이 사건 ①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그 이후인 2014. 9. 25.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s”에게 이 사건 ②부동산의 계약금 원을 2014. 9. 20.에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b", "c"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①부동산의 보증금으로 원고의 이 사건 ②부동산의 계약금을 마련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l”로부터 보증금 전액 억 원에 대한 2014. 11. 20.자 영수증(갑 제3호증의 2)을 교부받았는데, "b", "c"은 2014. 12. 9. 이 사건 ①부동산에 전입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므로, "b", "c"이 2014. 11. 20. 당시 이 사건 ①부동산의 보증금 억 원을 지급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②부동산의 보증금 자금 출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