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위자료 및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제시된 바가 없고, 임의로 위로금과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으로 구분하여 특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위자료 및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제시된 바가 없고, 임의로 위로금과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으로 구분하여 특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구합770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8 판 결 선 고
2020. 1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4. 원고에게 한 2016. 10. 10. 증여분 증여세 ×××원(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남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BBB은 1981년경부터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구 학교법인 CC학원(1963년경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DD예술고등학교, DD여자고등학교, DD중학교 등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2016. 8.경 ‘학교법인 EE학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논의의 편의상 ‘CC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1995. 3.경 사망하였다.
2. 망 BBB의 배우자인 FFF은 원고의 어머니로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CC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6. 6.경 부영그룹 GGG 회장의 배우자인 HHH에게 CC학원 운영권을 130억 원에 양도하여 2016. 7. 12.부터 2016. 10. 7.까지 총 7회에 걸쳐 전액 수표로 130억 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FFF은 심장마비로 2016. 11.25. 만 8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3. 망 BBB, FFF 부부는 슬하에 2남 3녀(III, JJJ, 원고, KKK, LLL)를 두었다(망 FFF을 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중 셋째 자녀로 차녀인 원고는 CC학원이 운영하는 DD예술고등학교에서 1998년경 음악교사로 부임하여 교감을 거쳐 2014년부터 2016. 10.까지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1. 망인의 사망에 따라 원고는 2017. 5. 22.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을 ××× 원으로 하여 상속세 ×××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강남세무서장은 2017. 11. 24.부터 2018. 5. 7.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원고가 망인에게 서명․교부한 영수증, 현금보관증’(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였다. 즉, ① 원고가 2016. 10. 10. 망인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2010. 2. 10.자 차용금채무 5억 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은 사실, ② 원고가 2016. 10. 10. 망인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14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수표지급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강남세무서장은 위 합계 19억 5,000만 원(= 5억 원 + 14억 5,000만 원)을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는 한편, 위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결정 자료를 통보하였다.
1. 이 사건 수표지급금 중 9억 5,000만 원 전액이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을 제3, 4,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표지급금 중 원고가 위자료라고 주장하는 9억 5,000만 원에서 피고가 위자료로 인정한 1억 7,8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7억 7,200만 원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판단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은 2016. 6.경 HHH에게 CC학원 운영권을 130억 원에 양도하면서, ‘CC학원 현 이사진 6명을 전부 양수인 추천의 이사들로 교체하고 CC학원 소속 DD여자고등학교, DD예술고등학교, DD중학교의 각 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사임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양수도계약의 이행조건을 약정하였다.
(2) 위와 같은 양수도계약의 이행조건에 따라 DD예술고등학교에서 18년간 교사, 교감, 교장으로 재직해 온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10. 10. 망인으로부터 14억 5,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을 서명․교부하였다. 즉, “위로금 30억 원 중 10억 원은 세금 용도로, 5억 원은 보관했던 현금반환용으로, 5,000만 원은 변호사 및 세무사 비용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14억 5,000만 원을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위로금 30억 원에 대한 모든 금전관계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결국 영수증에 명백히 기재된 ’위로금‘의 성격에 주목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14억 5,000만 원 중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을 지닌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으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기타소득, 퇴직소득)나 증여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1) 초․중등 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 은 ’교원에 속하는 고등학교 교장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망인의 CC학원 운영권 양도에 따라 18년간 재직한 DD예술고등학교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거질 소송제기의 포기나 CC학원 운영권 양수도계약에 대한 이의제기 포기 등의 대가로 원고를 비롯한 여러 학교장들이 망인으로부터 은퇴위로금을 받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한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5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14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다른 학교장들 역시 망인으로부터 일정한 은퇴위로금을 수령하였다. 즉, 26년 이상 재직한 DD여자고등학교 교장 OO은 1억 7,800만 원(현재까지 과세처리 없음), 25년 이상 재직한 DD중학교 교장 PPP은 8,900만 원(현재까지 과세처리 없음), 25년 이상 재직한 DD예술고등학교 교감 QQQ는 5,200만 원(2016년 퇴직소득세로 처리)을 각 수령하였다. 원고 외 다른 학교장들이 받은 위와 같은 금액은 각자 예정된 명예퇴직 시 수령할 명예퇴직금과 권고사직으로 받게 된 퇴직금 간의 차액을 토대로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14억 5,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망인과 사이에 이를 ’위로금‘으로 취급하겠다는 합의를 하여 영수증에 명시하였는바, 위 금액 중 적어도 망인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권고사직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일정한 위자료가 포함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다른 학교장들 수령금액 중 최고액에 해당하는 DD여자고등학교 교장 OO이 받은 1억 7,800만 원과 동일한 액수를 원고에 대한 위자료액으로 보아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수표지급금 중 5억 원이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표지급금 14억 5,000만 원 중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활비 지급액을 반환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5억 원 또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판단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0. 2. 10. 망인으로부터 7억 원, 작은 이모인 NNN으로부터 3억 원을 각 차용한 후 2011. 5.부터 원고의 배우자 MMM 명의로 망인에게 매월 70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2013. 1.부터 2016. 10.까지는 700만 원을 구분하여 망인 계좌로 300만 원, 망인의 운전기사 하태석 계좌로 200만 원, 망인의 여동생 NNN 계좌로 200만 원을 정기적으로 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원고는 2017. 8.~.9.경 NNN에 대한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였는데 그전까지 NNN에게 지급한 월 200만원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원고가 2010. 2. 10. 망인과 이모 NNN으로부터 합계 10억 원(= 망인 7억 원 + 이모 NNN 3억 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는 위와 같은 금원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망인이 자식들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에 대한 생활비 명목의 지급금이라는 것은 원고의 망인에 대한 차용금채무 7억 원의 원리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2) 강남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 당시 원고의 언니 JJJ와 여동생 NNN 역시 ’원고가 망인과 작은 이모인 NNN에 대하여 차용금채무가 있었으며, 이자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어, 차용금채무에 대한 이자 내지 원리금 변제 명목이라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3) 원고가 망인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원은 원고의 2010. 2. 10.자 차용금 10억 원(= 망인 7억 원 + 이모 NNN 3억 원)에 대한 연 8.4% 상당의 이자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이자율은 원고가 망인 등에게 월 700만 원을 송금한 시기인 2011.5. 4.부터 2016. 10. 7.까지 대부분의 기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적정이자율 연 8.5%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3. 사전증여재산의 확정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