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수입금액에 관한 부분을 영업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수입금액에 관한 부분을 영업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9구합770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9. 1.
1. 피고가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10,715,015원의 부과처분 중 262,133,56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480,565,61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는 AA의 정관상 사업목적과 관련 없이 발생한 것이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매출액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AA의 매출액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장기간 재무제표 등에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이상, 원고가 AA의 재무제표 등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AA는 1999. 12. 28. 원고의 부(父)로부터 ,,*,***원에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하고 5년간 관련 비용을 무형자산상각비(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였으며, 2002년부터 발생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수입수수료)으로 계정분류하였다. 한편 AA는 2002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서 3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다.
2. 원고의 아들은 ZZ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표기는 생략한다)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고, ZZ는 BB, CC, DD의 주식의 각 100%, EE 주식 93%를 각 소유하고 있다. AA는 위 각 특수관계법인과 이 사건 상표권 사용약정을 체결하여 그 사용료를 수령하였고, 2012년에 수취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AA의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손익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원고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고시 제2007-5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표권, 브랜드 사용권 등 무형재산권을 보유하여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무형재산권 임대업(대분류: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5. 서울지방국세청 담당자는 2018. 4. 12.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의 영업손익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장은 2018. 5. 4.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귀 질의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의 제공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매출액으로 분류합니다.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에 규정된 사업목적 여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 수익 금액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중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의 계산식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8항은 ‘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을 기초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AA의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수입금액에 관한 부분이 AA의 영업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