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수인 측의 요구에 따라 현물출자 방식으로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을 도관인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보유하도록 양도한 것이 증권거래세법 등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매수인 측의 요구에 따라 현물출자 방식으로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을 도관인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보유하도록 양도한 것이 증권거래세법 등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2019구합76436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9.04
1. 피고가 2018. 12. 1. 원고에게 한 2016년 3분기 귀속 증권거래세 42,961,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6. 7. 8. 보유 중인 EEE포스팅 주식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이하 ‘BVI’라 한다) 법인인 ‘FFFF’에 현물출자(이하 ‘1차 현물출자’라 한다)하여 FFFF의 주식을 취득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양도소득 × 20%)와 증권거래세(양도가액 × 0.5%)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원, 주) 구분 EEE포스팅 주식 출자 FFFF 주식 취득 양도가액 양도소득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원고 1,597,307,394 1,178,770,587 7,986,536 235,254,171 1,381,037 AAA 449,243,102 424,496,886 2,246,215 84,899,377 388,417 BBB 249,579,244 235,831,348 1,247,896 47,166,269 215,787 DDD 124,790,200 117,916,249 623,951 23,583,249 107,894 CCC 74,873,658 70,749,290 374,368 13,649,858 64,736
• 1) 1,209,293,997 AAA 2,151,888,872 1,700,568,770 340,113,754 BBB 1,195,494,553 944,761,420 188,952,284 DDD 597,746,725 472,379,030 94,475,806 CCC 358,648,697 283,428,320 56,685,664 (단위: 원)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거래 구조에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는 단지 원고가 FFFF에게 EEE포스팅 주식을 현물출자한 1차 현물출자 거래가 전부이다. 2차 현물출자 거래 등 이후 일련의 거래 과정을 통해서는 애초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없는 구조임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임의로 거래 구조를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FFFF의 주권은 해외법인의 주권으로 국내에서 거래되지도 않아 그 주권의 양도가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나아가 증권거래세는 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로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이 아니어서 그 주식이 발행되어 거래되는 국가 또는 당해 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부과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주주들이 이 사건 현물출자 등 일련의 거래를 한 이유는 FFFF 주식 매수인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지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면서 고작 0.5%에 불과한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주주들 중 CCC의 경우 EEE포스팅 지분을 3% 보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만약 CCC이 국내 중소기업인 EEE포스팅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주들이 FFFF 주식을 직접 HHH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CCC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 주주들의 해외주식(FFFF 주식) 양도를 인정한 것이다. 결국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주들이 국내주식인 EEE포스팅 주식을 직접 HHH에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한다.
4. 이 사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HHH은 같은 날 홍콩 법인에게 다시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만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은 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1. 2015. 12. 31. 기준으로 EEE포스팅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원고 AAA BBB DDD CCC JJJ 합계 주식수 10,500주 7,000주 4,500주 2,000주 750주 250주 25,000주 지분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100%
2. 원고는
2016. 4. 11. BVI에 FFFF을 설립하고, 2016. 4. 18. 홍콩에 GGGG을 설립하였으며, 2016. 4. 29. EEE포스팅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HHH은 FFFF 주식을 취득한 당일인 2016. 9. 23. 미화 103,087,585달러에 위 주식을 홍콩 법인인‘KKKK’)에 양도하여 양도차익 약 1,017억 원(미화 92,250,000달러, 환율 1,103.50원)을 얻었다.
4. 한편, KKKK의 모회사인 국내법인 ‘LL’ 2)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LL가 설립한 해외현지법인(KKKK)의 주식 고가 양수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9. 1. 2. HHH에게 국내주식(EEE포스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98조의2 제3항 에 따라 법인세 14,042,778,34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으나, 현재 체납 상태이다.
5. 이 사건 거래에 따른 EEE포스팅의 지배구조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6. 원고는
2018. 2. 5.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EEE포스팅의 주주인 CCC으로부터 소개받은 빌리라는 사람이 EEE포스팅 주식을 매각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그의 소개로 매수자인 펀드매니저인 MMM 또는 OO을 만나게 되어 그들로부터 BVI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EEE포스팅 주식을 매매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해 듣고 BVI와 홍콩에 FFFF과 GGGG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 FFFF과 GGGG 모두 EEE포스팅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이므로 근무하는 직원은 없고 영업활동을 한 사실도 없다.
○ 매수자 측에서 EEE포스팅 주식을 BVI에 설립한 FFFF에 현물출자하도록 요구하였고, FFFF의 주식을 홍콩에 설립한 GGGG에 현물출자하도록 요구하여 이 사건 현물출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FFFF과 GGGG은 오직 EEE포스팅 주식 매각을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에 불과하고, 거래의 실질은 EEE포스팅의 주주들이 EEE포스팅 주식을 HHH에 직접 양도한 것이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본래의 거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 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로 보고 이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매수인 측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원고가 보유하던 EEE포스팅 주식을 최종적으로 HHH 또는 KKKK가 FFFF를 통해 보유하도록 양도한 것이 증권거래세법 등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보유하던 EEE포스팅 주식이 HHH에게 양도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경제적 효과 내지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원고와 HHH 사이에 직접 EEE포스팅 주식을 거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주주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오로지 매수인 측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현물출자 방식으로 EEE포스팅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최종적으로 EEE포스팅 주식의 양도가 완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HHH 또는 KKKK는 BVI 법인인 FFFF을 통해 EEE포스팅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매수인 측의 요구가 이 사건 주주들로부터 직접 EEE포스팅 주식을 양도받을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매수인 측의 요구는 EEE포스팅 주식을 보유하는 별도의 BVI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을 자회사로 두고자 할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거래가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형식을 창출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원고는 FFFF의 주식이 아니라 EEE포스팅 주식을 직접 매수인 측에게 양도하였을 것이어서 결국 그 거래의 실질이 원고가 EEE포스팅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앞서 본 원고의 행위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다) 물론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주들이 EEE포스팅 주식을 직접 HHH에 양도한 것이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라고 진술한 바는 있다. 그러나 ① 원고의 위 진술은 ‘매수인 측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현물출자 방식으로 EEE포스팅 주식이 이전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루어진 부연 설명에 불과한 점, ② 일반인으로서 해외법인인 연결자회사의 설립 및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권리관계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주주들로서는 EEE포스팅 주식의 양도 방법이나 귀속보다는 그 매매대금에 관심이 있었을 것인 점, ④ 이 사건 주주들 모두 FFFF에 EEE포스팅 주식을 1차 현물출자하고서 해당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점 등 을 고려하면, 1차 현물출자 당시 원고로서는 해외법인을 통해 EEE포스팅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매수인 측의 요구에 응한다는 목적 외에 별도로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한다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FFFF 주식을 2차 현물출자 하여 GGGG 주식을 취득한 상태로, GGGG의 주주의 지위에서 GGGG이 보유하는 FFFF 주식을 HHH에게 양도한 뒤 그 양도대금을 배분받았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FFFF 주식을 직접 보유하다가 HHH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2차 현물출자에 관하여는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HHH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금에 관하여는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GGGG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그것이 FFFF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EEE포스팅 주식을 직접 HHH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가 HHH과 사이에 EEE포스팅 주식의 직접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면, HHH에 대한 FFFF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GGGG의 실체까지 인정한다면, 원고가 HHH로부터 수령한 뒤 배분받은 양도대금에 관하여는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두고, EEE포스팅 주식의 직접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원고가 EEE포스팅 주식을 직접 HHH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사건 현물출자 이후 배당을 거쳐 그 양도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특별히 과세상 부당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여러 단계의 구조를 취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 및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거래 구조가 복잡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게 증권거래세 등 관련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추정된다고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참고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FFFF의 주권은 해외법인의 주권으로 국내에서 거래되지 않아 그 주권의 양도가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원고는 EEE포스팅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이 사건 현물출자 방식의 거래 구조를 택한 이유는 모두 매수인 측 당사자인 위 LL 측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