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금원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009 선고일 2020.05.01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상속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9구합760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3. 06. 판 결 선 고

2020. 05. 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망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子)이다.
  • 나. 원고는 2016. 0. 망인의 예금계좌에 있던 0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았고, 망인은 같은 해 0. 0. 사망하였다.
  • 다. 원고는 2016. 0. 망인으로부터 위 0원에서 0원(=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해 납부한 양도소득세 0원 + 부가가치세 0원)을 공제한 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 0..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0원, 상속공제액 0원, 상속세 산출세액 및 증여세액공제 00원, 납부세액 0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라. 원고는 2018. 0..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이 상속재산임에도 증여재산으로 잘못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0..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 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금원의 용도를 특정하여 망인을 위해 지출할 것을 원고에게 위임하였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 증여계약서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중 망인이 원고에게 위임한 사항에 따라 실제로 지출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7호증, 을 1, 2,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임이 명백하고,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금원이 상속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6. 0.. 계부인 bbb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임을 명시하였다.

② 원고는 2016. 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용도를 특정하여 지출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위임장(갑 2호증의 1)에는 출력된 문서에 망인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을 뿐 망인의 자필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공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임장에 첨부된 망인의 인감증명서 또한 위임장 작성일인 2016. 0..보다 약 한 달 전인 2016. 0.. 발급된 것이다. 게다가 망인은 이 사건 금원 이체일 및 위임장 작성일에 이미 요양병원에 입원 중으로 사망이 임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위임장만으로 망인의 위임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없다.

③ 위임장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위임범위가 ‘이자 증식 및 예금자보호를 위한 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하는 등의 행위’, ‘부모의 신병치료 및 간병비 사용을 위한 원고에게 사용이 위임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④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임을 전제로 증여세 및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신고내용대로 2018. 0.. 상속세를 결정하여 2018. 0.. 이를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위임장의 위임내용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다. 소결론 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