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주 자녀를 등기이사로 선임하고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함이 맞고, 원고가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음
아무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주 자녀를 등기이사로 선임하고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함이 맞고, 원고가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음
사 건 2019구합75952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4. 판 결 선 고
2020. 9.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aaa은 원고에서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설령 구체적인 근로제공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상법상 보수청구권이 있는 이상 이 사건 급여 등 또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를 포함한 거래처들의 거래 규모나 자금사정 등에 따라 매출채권 회수 시점을 달리한 것인바,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이 사건 급여 등에 관한 판단
(1) aaa이 상근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또한 aaa이 원고에게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보고·결재문서 등의 자료가 전혀 없다.
(2) aaa의 날인이 있는 원고의 서류는 정기주주총회 회의록과 이사회 회의록 뿐인데, 원고의 재무담당이사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기주주총회 당시에는 aaa의 위임을 받아 자신이 날인을 하였고, 이사회 회의는 실제로 개최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자신이 aaa 명의의 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일부 이사회 회의 개최 당시에 원고는 국외 출국 중이었다). 위 정기주주총회 당시에 재무담당이사가 aaa에 대하여 결의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원고에는 aaa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숫자의 이사들이 재직하였는데, aaa은 상근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후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이상 급여 변동이 전혀 없었던 반면에 다른 임원들의 급여 평균은 변동되었다. 이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를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이사들 외에 aaa을 원고의 이사로 선임하였어야 할 조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일반적으로 거래처들과 매월 매출분에 대하여 익월 15일에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2013~2015 사업연도의 비특수관계인인 거래처(이하 ‘비특수관계 거래처’라 한다) 중 매출 상위 6개 업체(이 사건 거래처를 포함하면 매출 3, 5 내지 9위 업체이다)의 평균 매출채권 회수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거래처의 평균 매출채권 회수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바, 거래규모가 비슷한 위 비특수관계 거래처들과 비교해 볼 때 그 평균회수기일에 많은 차이가 있다.
(3) 한편 원고가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한 비특수관계 거래처인 6곳 거래처는 그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폐업 등의 자금경색 사유도 인정되므로, 위 (1), (2)항 기재 업체들의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4)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회수 지연이 이 사건 거래처의 자금사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가) BBB의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투자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등 자금경색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원고에 대한 매입채무를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차입금을 먼저 상환하였다. (나) CCC의 재무제표를 보면 2014 사업연도에 영업이익으로 전환하였고, 2013 사업연도에도 5억 원 이상을 기타적립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3 사업연도부터 투자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등 자금경색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2013, 2014 사업연도에 원고에 대한 매입채무를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4 사업연도에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단기차입금을 먼저 상환하였다. (다) DDD의 재무제표를 보면 2012~2013 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매입채무 상환을 지체하다가, 2014~2015 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에도 매입채무 상환을 지체하지 않았다. DDD가 2014 사업연도에 장기차입금을 상환한 내역을 보면 DDD가 2013 사업연도에 자금경색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EEE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액 비율이 매우 낮아 대부분의 매출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임에도 매입채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채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면서, 2013, 2014 사업연도에 매출액의 50%가 넘는 금액을 직원의 급여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자구책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EEE브의 매출 규모에 비춰볼 때(이 사건 거래처 중 EEE 외에 가장 매출규모가 가장 적은 CCC의 매출 합계가 0,000,000,000원인 반면에, EEE의 매출 합계는 000,000,000원에 불과하다) 원고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EEE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FFF의 재무제표를 보면 FFF는 특별히 자금경색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2015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에서 영업이익으로 전환하였음에도, 2014, 2015 사업연도에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장기차입금을 상환하였다.
(5)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가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