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송달 등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피고의 송달 등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구합7560 종합소득세, 부가가치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2. 판 결 선 고
2021. 10.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총 36,403,448원, 부가가치세 총 40,794,537원 등 합계 77,197,98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본안전항변을 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피고는 2019. 7. 17. 원고의 주소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 7. 18. 원고의 배우자가 이를 수령하였다.
② 서초세무서 담당공무원(이후 ‘조사원’이라 한다)은 세무조사 안내를 하기 위하여2019. 8. 1.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불통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고, ‘전화 연락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③ 조사원이 2019. 8. 7.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을 때, 그곳 건물 1층 출입문에는‘휴가 중입니다. 출입통제. 문을 닫아 주세요.’라는 표지가 부착된 채 출입문이 잠겨진상태로 있었다. 이에 건물 3층 임차인의 협조로 건물 5층에 올라가서 수차례 벨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었으며, 끝내 원고를 만나지 못하였다.
④ 조사원이 2019. 8. 12. 원고의 주소지를 다시 방문하였으나, 그곳 건물 1층 출입문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에 관한 집행개시 안내문이 부착된 채 출입문은 계속 잠겨져 있었다.
⑤ 조사원이 2019. 8. 21.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을 때, 1층 출입문이 종전과 같이 잠겨져 있어 3층 임차인의 협조로 5층에 올라가서 수차례 벨을 눌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501호 출입문에 납세 관련 서류 도착 안내문을 부착하고 돌아갔다. 그 당시 1층 출입문 옆 우편함에는 종전에 각 층별 호수가 부착ㆍ구분되어 있던 것이 탈착되어 있었고, 원고 배우자의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건물 맞은편에서 이 사건 건물 5층을 바라보았을 때, 5층 내부의 누군가가 창문 틈 사이로 조사원의 동태를 살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⑥ 조사원이 2019. 8. 23. 재차 방문하였을 때에는 1층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 3층 임차인의 협조로 5층에 올라가서 수차례 벨을 눌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였고, 501호출입문에 부착한 종전의 납세 관련 도착 안내문이 탈착되어 있어 새로운 안내문을 부착하고 철수하였다.
⑦ 조사원이 2019. 8. 30. 방문하였을 때, ‘출입통제’라는 표지가 부착된 채 건물 1층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 납세 관련 서류 도착 안내문을 새로이 부착하고 돌아갔다.
⑧ 조사원은 위와 같은 주거지 방문 시도 외에도 2019. 8.경 원고 부부에게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불통으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⑨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2019. 8. 29.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2019. 9. 9. 공시송달하였다.
⑩ 피고는 2019. 10. 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세액을 확정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14장의 각 납세고지서(최초 납부기한 2019. 10. 7.)를 원고의 주소지(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2019. 10. 2., 2019. 10. 4. 2차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2019. 10. 8. 반송되었다. 이와 같은 반송 사유로 피고는 2019. 10. 11. 위 납세고지서(변경 납부기한 2019. 10. 26.)를 공시송달하여, 14일이 지난 2019. 10. 26.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⑪ 원고는 조세심판 단계 이래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2019년경 방광암 투병으로 외부와 단절한 채 산간 오지에서 요양 중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압류절차의 적법성
① 피고는, 원고가 2019. 7. 18. 배우자를 통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받고도의도적으로 전화 통화와 조사원의 방문을 계속 거부하며 조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기간의 임대수입 누락 등으로 인한 국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납기 전인2019. 8.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전 압류를 집행하였다. 달리 피고의 위와 같은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의 세액은 2014 ~ 2018년에 발생한 것으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원고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임대수입을 올리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국세포탈의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 더구나 원고는 2019. 8. 12. 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9. 10. 1. 그 소유권을이전하였다.
③ 피고의 압류 집행 이후, 원고는 2019. 10. 1. 서초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 후 자진납부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세액을 자진 납부하였고, 같은 날 위 압류는 해제되었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달절차의 적법성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2019. 7. 17.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19. 7. 18. 원고의배우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위 사전통지서가 도중에 유실ㆍ반송되었다거나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우편물 수령권한이 없는 사람이 수령한 것이라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원고의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원고가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원고가 위와 같은 서류의 송달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이상, 설령 원고가 요양을 위하여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송달 당시 우편집배원이 실제와 달리 원고의 배우자가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송달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의 배우자가 위 집배원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형사 고소하여 2021. 6. 1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항고도 2021. 8. 23. 기각되었으며, 이에 다시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반드시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의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 제11조의 공시송달에 의해서도 납세자에게 송달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위 주장도 그 자체로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처분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