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당초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을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당초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을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9구합75563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요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5.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세액 중 일부에 충당한 2013. 4. 24.부터 5년이 도과한 2018. 4. 24.경 완성되었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① 이 사건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신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회신의 취소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체납세액에 대한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당초의 과세처분이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조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하여 장래를 향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당초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회신의 취소 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