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극본료 부분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419 선고일 2020.04.17

극본료 부분은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서에 의하여 그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사 건 2019구합754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7. 판 결 선 고

2020. 4.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254,895,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715,620,43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460,725,1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AAA는 2016. 8. 주식회사 mmm(이하 ‘mmm’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ooo’ 드라마(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서 제작편수: 50부작(제작편수의 추가는 사전 합의해야 함) 연출: aaa, bbb 작가: ccc 금액: 회당 454,80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협찬금 포함, 미술비, 특고료 등 제작과 관련된 일체의 제작비 포함임

• mmm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집행한 비용을 외주비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특약사항

6. 시설 및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3. mmm 소속 인원의 제반 인건비(시간외수당 포함)는 mmm가 부담한다. 단,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mmm 소속 인원의 출장비, 진행비 등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직접비)는 mmm의 제작비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되(구체적인 지급방법은 별도 협의) 해당 경비를 mmm가 지급한 경우 해당 내역과 증빙서류를 원고에 통보한 후 AAA에 지급할 외주비에서 차감한다.

7. 기타

4. 연출료, 작가료, 연기자 출연료, 출장비 등 프로그램 제작비로 mmm가 기지급한 제작비는 사전에 AAA에 통보하고, 월별로 원고에 지급되는 프로그램 외주제작비에서 차감한다. 단, 차감액은 해당 방송분에 한한다.

5. 본 계약에 따라 상호간 지급 및 수령할 금액에 대해 mmm와 원고는 문서 통지 후 이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계약서(첨부) 제2조(제작 기준)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의 대본을 mmm에 미리 제시하여 동의를 구하고, mmm가 내용의 변경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성의를 가지고 이에 따를 것.

  • 나.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51편을 납품하였고, ① 작가 ccc에게 직접 지급된 원고료 1,845,000,000원(이하 ‘쟁점 원고료’라 한다), ② mmm가 지출한 국내출장비 등 75,706,940원 합계 1,920,706,940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원고가 지급받은 20,896,858,060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6년 2기 매출세액을 2,460,725,175원, 매입세액을 1,200,567,002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260,158,173원(법정 공제세액 10,000원 포함, 이하 같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dd지방국세청장은 2017. 9. 20.부터 2017. 11. 24.까지 AAA의 2014∼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 금원이 이 사건 계약 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대금을 22,817,565,000원(20,896,858,060원 + 1,920,706,940원), 2016년 2기 매출세액을 2,652,795,883원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본세 1,452,228,881원, 가산세 62,824,555원을 산출하여 2018. 1. 16. AAA에 대하여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54,895,260원[본세 차액 192,070,708원(1,452,228,881원 - 1,260,158,173원) + 가산세 62,824,555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AAA는 2018. 3. 2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AAA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715,620,43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460,725,175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460,725,175원은 원고가 신고한 매출세액, 위 2,715,620,438원은 피고가 경정한 매출세액 2,652,795,883원과 가산세 62,824,555원의 합계액인바, 피고가 경정한 위 매출세액이 납세고지서상 산출세액이라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된 것은 여기에서 매입세액 1,200,567,002원을 공제한 부가가치세 본세 1,452,228,881원에 가산세 62,824,555원을 더한 후 기납부한 본세 1,260,158,173원을 차감한 254,895,260원이므로, 원고로서는 주위적 청구로써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족하고, 위와 같이 위 초과 부분을 별도로 다툴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AAA의 주장 쟁점 금원은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이 아니고 mmm가 자신의 채무로 부담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설령 쟁점 금원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 나. 판단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 금원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그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1. 이 사건 계약은 AAA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mmm에 공급하는 내용으로, 그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즉,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6.3)은 MBC 소속 직원의 출장비 등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AAA가 지급하되, 해당 경비를 mmm가 지급한 경우 이 사건 계약 대금에서 차감할 것을, 특약 사항 7.4)는 mmm가 작가에게 기지급한 원고료가 있으면 이 사건 계약 대금에서 차감 할 것을 각 규정하고 있을 뿐, mmm가 소속 직원의 출장비 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원고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 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 사건 계약 정산내역서(을 제5호증)에는 쟁점 금원을 모두 포함하여 ‘매출 22,817,565,000원, 1편당 447,403,23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한울회계법인 또한 이 사건 계약 대금이 22,817,565,000원이라는 내용의 정산서(을 제6호증)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3. mmm가 2012년 ccc와 사이에 120회분의 극본 집필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4. 30. ccc에게 지급한 계약금 22억 5,000만 원 중에 쟁점 원고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AAA가 ccc에게 지급해야 할 쟁점 원고료가 mmm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서 위 특약사항 7.4)에 따른 정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쟁점 금액이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이상, mmm가 쟁점 금액을 선부담한 후 이 사건 계약 대금에서 차감한 것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정산을 위해 원고의 이 사건 계약 대금 청구권과 mmm의 쟁점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식을 취한 결과일 뿐, AAA가 mmm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대금을 직접 깎아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AAA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