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한이 FFF에서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에도 그 통지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이 사건 계약상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한이 FFF에서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에도 그 통지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이 사건 계약상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9구합75044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0. 11. 3.
1. 피고가 2019.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4 제1항, 제4항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즉 실질귀속자가 원천징수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1.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개요(Recitals) (A) 이태리 법 하에 정당하게 조직되어 존재하는 유한회사인 □□(이하 ‘□□’라 한다)은 주지저명한 등록상표(Trade Marks)(하기 명시)의 소유권자이다. (B) DDD(이하 ‘DDD‘라 한다)는 남성 및 여성용 의류 및 액세서리를 디자인하는 업체이다. (C) 현재까지 □□는 DDD에게 2011. 1. 10.자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그들의 상표 제품을 제조, 판촉, 광고 및 판매하는 데에 그러한 상표를 사용할 라이선스를 허여해왔다. (D) CCC은 패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의류의 제조, 판매 및 유통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다. (E) CCC은 본 계약의 조항에 따라 라이선스 제품(Licensed Products)(하기 명시)에의 적용을 목적으로 지역(하기 명시)에서 상표(Trade Marks)(하기 명시)를 사용하고자 하고, 명시된 지역에서 상표를 사용하여 라이선스 제품의 제조, 홍보 및 판매 등을 할 권리를 구한다. CCC은 또한 웹사이트(하기 명시)와 관련하여 지역에서 도메인명(하기 명시)을 사용할 권리를 구한다. (F) DDD는 CCC을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지역에서 본 상표 하에 남성복의 판매 및 광고에 있어 독점 판매업자로 지정하고, DDD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그 권리를 이전 또는 양도하더라도 CCC이 지역에서 이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계약조건(Oprative Provisions)
27. 양도와 이전(Assignment and Transfer) 27.1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DDD는 □□가 상표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한 당사자 누구에게든지 본 계약의 이익 및 부담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이익 및 부담의 이전은 본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DDD의 관계 회사에 한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양수인은 CCC이 요구하는 경우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CCC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7.2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본 계약은 해당 승계인 및 양수인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본 계약서상의 DDD의 회사명이 해당 승계인 또는 양수인의 회사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017. 12. 15.자[효력발생일(the “Effective Date”)]의 양도계약에 따라, FFF는 ◇◇ 브랜드와 관련된 비즈니스 및 지적재산권 자산을 새로 설립된 아일랜드 법인인 원고에게 이전 및 양도(the “Transfer and Assignment”)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 요구사항 다음 사항들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내용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동봉된 사본에 서명하여 보내주시고
2. 위 신청서로 추후 로열티 지급에 0% 세율로 원천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이 사건 계약상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목적은 CCC에게 대한민국에서 ◇◇ 상표를 사용하여 남성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 홍보 및 판매하고, ◇◇ 웹사이트 도메인을 이용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그 대가로 매출액의 일부를 로열티(royalty)로 지급받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용료는 ◇◇ 상표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그 성격상 ◇◇의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에 대한 재실시권을 허여받은 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② 이러한 성격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계약 27.1조에서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DDD는 □□가 상표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한 당사자 누구에게든지 본 계약의 이익 및 부담을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후단의 규정은 전단의 규정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의 상표권자인 □□가 상표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한 자에 대하여는 DDD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③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후 ◇◇ 상표권 또는 재실시권의 귀속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DDD에서 EEE로, 다시 FFF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CCC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용료 소득의 지급대상을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도 2017. 12. 15. DDD의 관계회사로서 FFF로부터 ◇◇ 상표권(내지 재실시권)을 이전받은 것과 동시에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 사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이전받았고, 위 계약체결일이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바, 이 사건 계약 27.1조에 따라 위 2017. 12. 15.에 CCC의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즉시 계약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이 지급된 이후인 2018. 4. 17. 비로소 CCC에게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지하면서도, 그 통지서에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의 효력발생일을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의 체결일인 ‘2017. 12. 15.’로 고지하였는바, CCC은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⑤ 결국 CCC이 이 사건 사용료를 FFF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한이 FFF에서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에도 그 통지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용료를 지급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위 지급은 민법 제470조 에 따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FFF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른 계약상 의무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료를 이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궁극적인 귀속 주체는 원고가 된다.
1.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고 규정하여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룩 조세조약 개정의정서 제6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 소득이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총액의 5퍼센트를,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는 2017. 12. 15. FFF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권리의무를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FFF가 아니라 원고라는 점은 앞서 3.항에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아일랜드 법인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인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원고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이 적용되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CCC에게 2018. 4. 3.자로도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갑 제2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통지서가 CCC에게 도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는 CCC으로부터 2018. 4. 17.자 통지서(을 제1호증)를 교부받아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