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임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임
사 건 2019구합74997 종합소득 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8. 판 결 선 고
2021. 1. 15.
1. 피고가 20 OO. OO. O. 원고에 대하여 한 20 OO 년 귀속 종합소득세 OO, OOO, OOO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상당 기간 OOOO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 3, 4,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에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OOOO를 운영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러운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4호증의 기재는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O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더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