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무상제공받은 의약품이나 할인받은 금액 등을 소득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리베이트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무상제공받은 의약품이나 할인받은 금액 등을 소득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리베이트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9구합7468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 피 고 aa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0. 3. 12. 판 결 선 고
2020. 3. 31.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8. 3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513,35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9,99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2,7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5,64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1,2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7,9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8. 3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14,13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4,45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47,39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7,52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1,2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7,9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8. 31.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13,32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7,96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8,836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7,757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1,242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7,935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경정청구가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통상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2. 5. 3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3. 5. 31.에 각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한다 할 것이므로(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이루어진 2018. 6. 8. 당시는 이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 중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통상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가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DDD이 2017. 3. 14. 이 사건 추징액을 전부 납부한 사실, 이 사건 형사판결이 2018. 1. 24. 확정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8. 6. 8. 각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원고들의 지위 및 DDD과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될 무렵 이 사건 추징액이 납부되고,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정청구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보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 중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거나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이 사건 통지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리베이트의 지급은 이 사건 업체들이 원고들 등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등의 수량을 할증하여 무상제공하거나, 물품가격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리베이트로 무상제공받은 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매입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물품가격을 할인받은 것과 같이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전단 괄호 부분의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리베이트 자체를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하나제약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OO지방국세청이 이를 판매장려금(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반면,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무상제공받은 의약품이나 할인받은 금액 등을 소득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일 판매장려금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면, 위법소득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기존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이중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하나제약 리베이트의 경우와 달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