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부부재산제를 규정한 국제사법에 따라 상거지법인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부부재산제를 규정한 국제사법에 따라 상거지법인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126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03. 판 결 선 고
2020. 05. 29.
1. 피고가 2018. 11. 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452,910,40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망인은 2016. 8. 4.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른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그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들은 2017. 6.경 쟁점 부동산들에 대하여 모두 2017. 1. 7.자 유증을 원인으로 원고 dew에 대해서는 1/2 지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 1/6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의 쟁점 판단 기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따라 국내에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 재산들 일체가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들이 전부 상속받았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국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망인과 원고 dew 사이의 준거법이 대한민국 민법인지, 아니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관련 법리와 준거법 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쟁점 재산들의 소유권 귀속 관계
① 피고는, 망인이 작성한 유언장에는 쟁점 부동산들과 관련하여 원고 dew과 공유재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실제 해당 유언을 통해 망인이 지정한 지분비율 만큼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 부동산들은 모두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망인이 작성한 유언장에는 망인이 소유하는 재산 중 1/2 지분은 원고 dew에게, 나머지 1/2 지분은 각 3명의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균등하여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하여 국내에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일체가 애초에 망인의 단독소유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 dew과 망인 사이에 명시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른 부부재산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위와 같은 유언장 내용에 따르더라도, 당초부터 원고 dew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망인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을 원고들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에 단지 유언장 기재 내용만을 근거로 공유재산 추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② 물론 현재 쟁점 부동산들과 관련하여 위 유언장에서 명시한 지분비율대로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기는 하나(원고 dew 1/2, 나머지 원고들 각 1/6), 원고 dew이 혼인 이후 계속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여 왔던 사정에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서야 상속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는 단지 국내에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공유재산에 대한 명의 이전을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만일 위와 같은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원고 dew이 본래 자신 소유 지분 중 일부를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이를 증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쟁점 부동산들을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③ 더욱이 피고는 위와 같은 쟁점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유언장 기재 내용이나 등기부등본상 현황에 근거하여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 부동산들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 등 쟁점 재산들에 대해서는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처분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내용(갑 제10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 재산들 중 일부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검토해 볼 만한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 흐름 등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법정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장·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민법 제830조 규정에 따라 오히려 원고들에게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입증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주로 하고 있을 뿐이다.
④ 한편, 피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더라도 혼인 기간 중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공유재산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및 상속법을 잘못 해석한 결과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쟁점 재산들이 전부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다만, 원고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 재산들 중 1/2 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그 일부만 취소될 필요가 있으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