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중대한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중대한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 73703 법인세부과처분등 무효확인의 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6. 판 결 선 고
2020. 9.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18,624,621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AAA으로 하는 2008 사업연도 귀속 1,219,949,491원, 2009 사업연도 귀속 1,849,639,459원, 2010 사업연도 귀속 650,621,445원, 2011 사업연도 귀속 894,012,408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피고는 2012. 4.경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을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9, 2010 사업연도로, 조사기간을 2012. 5. 7.부터 2012. 6. 14.까지로 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진행 중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9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5부터 2011까지의 사업연도로 확대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문서로 통지하지는 않았다(이하 위와 같이 실시된 세무조사를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① 원고가 2009. 12. 31.자로 원고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AA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1,613,700,000원을 퇴직급여로 비용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가 2008. 8. 22. BBBB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58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AAA이 2008. 8. 25. 그 중 1,000,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를 상환하고, 2008. 8. 22.부터 2008. 12. 26.까지 34회에 걸쳐 AAA의 가족 등의 계좌로 합계 391,485,180원이 송금된 사실, ③ 2009 사업연도에 원고의 계좌에서 AAA의 가족 등의 계좌로 979,212,900원이 별다른 회계처리 없이 송금된 사실, ④ 원고가 2010 사업연도에 CCC에 대한 대여원리금을 회수하였으나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원고 계좌로 유입되지 아니한 사실, ⑤ DDD이 2011. 7. 28. 원고에 대한 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4,35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원고는 이자수익 1,000,000,000원만을 인식한 채 나머지 회계처리를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라 하고, 위 각 세무조사결과를 순번에 따라 ‘○ 항목’으로 특정한다), 2012. 7.11.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2. 8. 10.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9. 28. ④ 항목과 관련하여, CCC에 대한 대여금 관련 수입이자 누락액 278,918,334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자수입 누락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⑤ 항목과 관련하여, DDD에 대한 대여금 관련 수입이자 누락액 1,314,500,000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자수입 누락금액을 다시 계산하며, DDD로부터 회수한 4,350,000,000원의 귀속을 재조사하여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산정하라는 취지의 일부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2012. 10. 24.부터 2012. 11. 27.까지 위 각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④ 항목과 관련하여, 원고가 CCC에게 대여한 금원은 439,100,000원이고 이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 지급을 약정한 사실을 확인하여 수입이자 누락액을 52,692,000원으로 다시 산정하였고, ⑤ 항목과 관련하여, 원고가 DDD에게 대여한 금원은 총 2,874,000,000원이고, DDD이 위 대여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금원은 총 4,673,626,000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의 수입이자 회계처리 누락액을 799,626,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원고가 선이자조로 수령한 726,000,000원은 익금산입(유보) 처분하고, 나머지 73,626,000원은 익금산입(대표자 상여) 처분하며, DDD의 위 변제공탁금에서 선순위 압류채권자 등에게 지급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원고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296,967,000원 및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출금된 799,626,000원을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기로 하였다.
5.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12. 3.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40,215,380원의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2. 12. 5. 원고에게 2008년 귀속분 1,397,485,180원, 2009년 귀속분 2,006,658,448원, 2010년 귀속분 661,744,973원, 2011년 귀속분 1,223,450,835원을 각 대표자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 1) (이하 ‘이 사건 최초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최초 법인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는 2013. 4. 26. 이 사건 최초 처분에 불복하여 EE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EE지방국세청장은 2013. 8. 28. ② 항목과 관련하여, 2008 사업연도 대표이사 상여처분 금액 1,391,485,180원과 원고가 가지급급으로 기계상한 1,053,000,000원의 중복 여부를 재조사하고, ⑤ 항목과 관련하여, 2011 사업연도 대표이사 상여처분 금액 1,096,594,000원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차용증 등 입증자료의 진위여부 및 대여금 해당여부 등을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일부 재조사결정을 내렸다.
2. 피고는 2013. 9. 16.부터 2013. 10. 5.까지 위 각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② 항목과 관련하여, 당초 2008사업연도 대표이사 상여처분 금액 1,397,485,180원 중 원고의 자산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 51,507,300원(원고 법인차량 리스료 지급액 20,986,700원 + 원고 법인 명의 회원권 취득액 30,520,600원)에 대하여는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⑤ 항목과 관련하여, DDD의 변제공탁금으로서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AAA의 형제인 FF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670,000,000원은 FFF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FFF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확정하고, 그 중 가지급금으로 기계상된 556,56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439,000원을 기존의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2013. 11. 5.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4,223,843원의 감액경정결정을 하는 한편, 당초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중 2008년 귀속 53,111,159원, 2009년 귀속 104,757,859원, 2011년 귀속 113,439,000원을 AAA에 대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였다.
1.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2. 13. 대표이사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원고가 회수하였거나,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 및 회계처리 오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DDD과의 거래금액 중 726,000,000원이 선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거래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등을 통해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일부 재조사결정을 내렸다.
2. 피고는 2017. 3. 8.부터 2017. 4. 30.까지 위 각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당초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았던 금액 중 일부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원고의 세금 납부, 리스료 지급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위 비용 지출액을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 비용 지출액 중 회계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산입하기로 하여, 2017. 5. 22.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366,916원의 감액 경정결정을 하는 한편,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중 2008년 귀속 124,424,530원, 2009년 귀속 52,261,130원, 2010년 귀속 11,123,528원, 2011년 귀속 215,999,427원을 AAA에 대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였다.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변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성격 사업 연도 이 사건 최초 처분(원) 2013.11.5.자 감액분(원) 2017.5.22.자 감액분(원) 이 사건 처분(원) 법인세 부과처분 2009 740,215,380 -14,223,843 -7,366,916 718,624,621 소득금액 변동통지 2008 1,397,485,180 -53,111,159 -124,424,530 1,219,949,491 2009 2,006,658,446 -104,757,859 -52,261,130 1,849,639,459 2010 661,744,973 0 -11,123,528 650,621,445 2011 1,223,450,835 -113,439,000 -215,999,427 894,012,408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그 심판청구서에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2017. 11. 7., 2017. 12. 4., 2017. 12. 13.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불복이유서 등을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불복이유를 개진하는 등의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조세심판원은 2018. 11. 6.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절차적 하자
2. 실체적 하자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가릴 때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2두2357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절차적 하자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중 세무조사의 과세기간을 2005부터 2011까지의 사업연도로 확대하여 실시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무등록 대금업을 영위하면서 회계처리를 상당 부분 누락하였고, 원고의현금성 자산이 회계처리와 증빙 없이 AAA과 그의 가족 등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제1호 에 따른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경위 및 그 사유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로서는 세무조사의 범위가 다른 과세기간까지 확대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쳐 수 차례 재조사결정을 받은 후 세액을 재산정 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확대된 세무조사에 따른 각 과세연도별 세액의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가 위 불복절차에서는 세무조사 확대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중대한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체적 하자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실체상 하자로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끝. 1) 원고의 청구취지와 관계 없는 처분의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