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선박사용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선박사용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선박등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19구합735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RRR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03. 판 결 선 고 2020.11.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근로소득세(갑) 합계 2,791,221,430원의 부과처분 및 별지 2 표 기재 법인세(원천세) 합계 3,041,272,9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① 원고가 2013 내지 2015년에 원고의 직원 일부에게 매월 지급한 18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하 ’쟁점 ①‘이라 한다).
② 원고가 2013, 2014사업연도에 앙골라 제CC광구 DDDD FFFF 해양플랜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STO Ltd.[영국령 건지(Guernsey) 법인, 이하 ’ST’라 한다]와 EEEE-AAA Pte Ltd.(싱가포르 법인, 이하 ’EEEE’라 한다)로부터 각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한 용선료(이하 ’이 사건 각 용선료‘라 한다)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하 ‘쟁점 ②’라 한다).
③ 원고가 2014, 2015사업연도에 해양플랜트 및 관한 상세설계 용역을 맡은 RRR Services Ltd.(영국 법인, 이하 ‘RRR’라 한다)와 TTT, Bhd.(말레이시아 법인, 이하 ‘TTT’이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각 인적용역[Follow on Engineering(국내 지원업무), 이하 ‘이 사건 각 설계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고 위 회사들에 지급한 용역비(이하 ‘이 사건 각 용역비’라 한다)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하 ‘쟁점 ③’이라 한다).
별지 3 기재와 같다.
3. 쟁점 ①에 관한 판단
1. GG조선소는 사업장 전체 면적이 약 4,900,000㎡에 달하고 주변에 버스 등 대중교통망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자기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다. 한편, GG조선소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168~204대 정도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였고, 약 19,000~24,000명의 직원들이 이를 이용하였다. 원고는 GG조선소의 직원들이 사내 또는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업무용 차량 약 91대(부서용 41대, 임원용 50대)도 보유·운용하였다.
2. 원고는 2003. 7. 1.경부터 연봉제 직급(대리~부장)의 직원들에게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부장 18만 원, 차장 16만 원, 과장 14만 원, 대리 12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4. 1. 1.경부터는 원고 내부의 직급체계가 폐지됨에 따라 직급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원고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당시 내부적으로 작성한 기안문서(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급여의 도입 취지가 ’2003년도 단체교섭 결과에 따른 생산직 인상수준(인상률)을 고려한 인상‘, ’동종사 대비 임금 경쟁력을 확보하여 우수 인력을 유지·확보하기 위함‘, ’연봉제 직급의 실질소득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GG조선소에 근무한 직원들은 약 43,000~50,000명 정도였고, 그 중 2,146~2,501명이 이 사건 급여를 지급받았다.
3. 원고가 이 사건 급여의 지급을 위해 제정·시행한 내부규정인자가운전보조금 지원 절차제1조에는 ’자가용차량으로 시내출장 등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제8조 제2항에는 ’자가운전자가 계속적으로 업무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당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4. 원고의 회계관리부서가 2015. 12. 7.경 작성한 이 사건 급여에 관한 세무검토 보고서(을 제6호증)에는, ‘향후 추징될 수 있는 세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108억 원이다. 세무조사 시 법인세 이월 결손금 과다로 인해 원천세(근로소득) 등에 대한 검사 리스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비과세 대상인 이 사건 급여를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5. 피고는 이 사건 급여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연봉제 직원들에게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근로소득세(갑)를 과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16, 20호증, 을 제3 내지 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3. 위 각 규정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 성질상 실비변상 정도의 급여는 예외적으로 비과세소득이 된다고 할 것인바,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급여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1. 원고가 지급대상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기에 앞서 여비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았거나, 지급대상 직원들이 자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자가운전자가 계속적으로 업무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당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부규정은 있었으나, 원고가 직원들로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 확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다).
2. 한편 GG조선소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큰 규모의 사업장인데다가 대중교통도 발달되어 있지 않아 출퇴근 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괄호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그 문언상 종업원이 자기 차량을 ‘시내출장 등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비과세 요건의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고정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출퇴근을 위 ‘시내출장 등 사용자의 업무수행’이라는 문언에 포섭할 수는 없다. 원고는 소속 직원들이 시내출장 시 이용할 수 있는 업무용 차량을 보유·운용하여 왔는바, 이 사건 급여 지급대상 직원들이 자기 차량을 시내출장에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기 차량을 시내출장에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
3. 원고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원고는 2003년경 단체교섭 결과 생산직의 임금을 인상하게 되자 비생산직에 해당하는 연봉제 직급의 직원 일부(대리~부장)에 대하여도 생산직 임금 인상률에 맞추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이 사건 급여를 도입하여 지급대상 직원들에게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였는바, 2015년경에는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급여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 ②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0년경 앙골라 제GG광구 개발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OOO사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후 2014. 1. 15. 앙골라의 수도인 루안다로부터 약 140㎞ 떨어진 해상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해양플랜트 본체와 연결하여 소속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ST로부터 “J 28” 선박(이하 ‘이 사건 ① 선박’이라 한다)을 정기용선(Time charter)하고, 2014. 7.부터 2014. 10.까지 ST에 용선료로 38,726,866,485원(이하 ‘이 사건 ① 용선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① 선박에는 120개의 선실과 그 내부에 설치된 464개의 침대 외에도 냉난방 장치, 화장실, 회의실, 영화관, 체육관, 세탁실, 카페, 진료실 등이 구비되어 있었고, ST는 원고에 위 선박 외에도 선장과 항해사 등 선원 14명을 비롯하여 기술자, 통로 운영자, 의료진 등 총 42명의 인력을 제공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2. 10.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속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EEEE와 “LC” 선박(이하 ‘이 사건 ② 선박’이라 하고, ‘이 사건 ① 선박’과 함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을 정기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경 EEEE에 선수금 명목으로 2,175,109,202원(이하 ‘이 사건 ② 용선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다만, 그 후 정기용선 계약이 해제되어 ST와 이 사건 ① 선박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사건 ② 선박 역시 최대 500명의 숙식이 가능한 침실 및 기타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었고, EEEE가 원고에 선장, 선원 등 인력을 제공하였다.
3. 이 사건 각 선박 용선계약 모두 ‘선박이 안정성을 유지하며 해상에 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되었고, ‘선원 식대, 시설관리, 침구류 및 리넨 제품 관련 업무’(Meals for marine crews, Housekeeping, Beds and Linen)는 용선자인 원고 측이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4. 피고는,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건지 법인인 ST에 지급한 이 사건 ① 용선료에 대하여는 그 용선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의 ‘선박등 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2%를 적용하여, 이 사건 ② 용선료에 대하여는 한·싱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의 ‘산업적, 상업적 장비의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2%를 적용하여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규정
2. 쟁점 이 사건 ① 용선료에 대하여,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가 규정한 내국법인에 대한 선박 등 임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이라는 입장이고, 반면 원고는 선원이 딸린 선박을 용선한 것은 선박 자체를 임차한 것과는 다르다는 전제에서,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이 국내원천소득이 되는데, 이 사건 ① 선박이 국내에서 승선하거나 선적한 여객·화물이 없으므로, 결국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① 용선료가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이 숙박업을 경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고, 숙박업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각 호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전부가 국외원천소득이라고 주장한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① 용선료의 실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에 따른 ‘선박 등 임대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국제운송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거나 같은 항 각 호에 국내원천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숙박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관련 규정 한·싱 조세조약 제8조 제1항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12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제2항은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사용료에 관하여 제3항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5. 쟁점 ③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용역비 중 RRR에 지급된 설계용역비(이하 ‘이 사건 ① 용역비’라 하고, 이 사건 각 설계용역 중 RRR가 제공한 설계용역을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영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영국법인인 RRR가 이 사건 ① 설계용역과 같은 전문직업적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위 RRR가 국내에 고정시설(제5조의 고정사업장과 같은 개념이다)을 보유하고 있어야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RRR 파견 직원들이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사업활동에 불과하여 한·영 조세조약 제5조 제4항 마.에 따라 국내에 고정시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용역비 중 TTT에 지급된 설계용역비(이하 ‘이 사건 ② 용역비’라 하고, 이 사건 각 설계용역 중 TTT이 제공한 설계용역을 ‘이 사건 ② 설계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말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가) 또는 (나)를 근거로, TTT 파견 직원들이 연간 국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재하였고 미화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TTT의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② 용역비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음을 전제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한·말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② 설계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독립적 인적용역’이어야 하는바, TTT 파견 직원들이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제공된 주된 설계용역에 부수되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사업활동에 불과하므로 이와 별개의 독립된 인적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1. 국내 지원업무(Follow On Engineering)의 일반적인 내용 해양플랜트 제작을 위한 설계는 크게 개념설계(Feed Design), 상세설계(Detailed Design), 생산설계(Construction Design)로 나뉘는바, 그 중 상세설계(Detailed Engineering이라고도 한다)는 해양플랜트 제작에 사용될 기자재를 어떻게 구조화시켜서 시공에 임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기초 설계과정이다. 이러한 상세설계는 통상 4단계로 진행되는바, 예를 들어 해양플랜트의 LQ(Living Quater, 거주구역)에 배관(Pipe)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를 기준으로 보면, 상세설계 1단계(Stage 1)에서는 배관설치를 위한 공간 설계가 이루어지고, 2단계(Stage 2)에서는 비교적 큰 규격의 배관(6인치, 12인치 이상)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며, 3단계(Stage 3)에서는 비교적 작은 규격의 배관(2인치 이상)에 대한 세부 라인 설계와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4단계(Stage 4)에서는 배관 라인에 설치될 모든 장비에 대한 상세정보가 반영된 설계가 이루어진다. 통상 ‘Follow On Engineering’이라는 용역은 상세설계자가 설계한 상세설계도면을 생산설계자에 넘겨주는 시점인 3단계와 4단계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상세설계자가 3단계까지 상세설계를 진행하여 3D모델링 자료 등 설계도면을 생산설계자에게 넘겨주면 (이 시점을 ‘Hand Over’라 한다), 이후 생산설계자가 상세설계자로부터 넘겨받은 상세설계에 추가하여 독자적으로 잔여 상세설계와 함께 전체 상세설계도면을 바탕으로 한 생산설계를 수행하는데, Follow On Engineering은 상세설계를 생산설계화 할 때 상세설계자가 생산설계자에게 잔여 상세설계 및 생산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지원, 디자인 설계에 대한 기준 설명 등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 상세설계자(이 사건에서의 RRR, TTT) 직원의 일부가 생산설계자(원고)에 파견되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앞서 든 LQ 배관 설치 설계를 예로 들면, 생산설계 엔지니어가 익숙하지 않은 특정 매출처의 방화자재(Passive Fire Protection)를 이용하여 LQ 설계를 할 때, 상세설계자가 특정 매출처 제품의 재질, 특성, 구조 등의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여 생산설계자가 상세설계의 취지대로 생산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원고(생산설계자)와 RRR·TTT(상세설계자) 간 상세설계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가 발주처인 SP AS에 제작·납품할 해양플랜트 PU(Process & Utility module) 4), LQ(Living Quarter module) 5), Drilling module 6) 로 구성되며, 이들 각 부분별 상세설계 업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① 용역계약상 목표 인력 투입 시간(Target M/H)과 그 비율 및 각 단계별 지급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가 2011. 12. 27. 작성·발표한 해양플랜트 설명회 자료(을 제11호)에는,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이 2014. 3.경부터 2016. 9.경까지 이루어진다고 표시되어 있고, ‘설계사(RRR)에서 3단계 Hand Over 이후에도 런던 상주 인원과 한국 파견 인원을 통해 “Follow On Engineering”이란 형태로 Offshore HUC(Hook Up and Commissioning 8))까지 Support 제공-->당사에 최대한의 이익이 되도록 효율적 이용 필요함‘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1) 원고가 발주처인 INPEX Ltd.에 제작·납품할 해양플랜트 상세설계는 PU(Process & Utility module), LQ(Living Quarter module), Drilling module로 구성되며, 이들 각 부분별 상세설계 업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② 용역계약에 대한 중간보고 목적으로 원고 내부에서 작성된 2014. 2. 26.자 문건(을 제17호증)에 따른, 당시까지 위 용역계약과 관련된 품의 금액, 지출 금액, 비율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② 용역계약의 계약서(을 제12호증 13면)에는, 이 사건 ② 설계용역의 범위에 ’원고의 3D 모델링 제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기술적 질문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문서에 대한 검토 및 회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①, ② 설계용역의 실제 이행 내용
(1)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은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2014.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30,877시간 동안 제공되었고, Leader, Manager, Senior 등 여러 직급의 RRR 소속 직원 11명이 파견되었으며, 그들은 원고로부터 사번을 부여받고 사옥 출입증을 발급받아 원고가 마련해 준 GG조선소 내 사무실에서 매주 6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다.
(2) RRR는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의 진행이 지연되자 2016. 1. 1.자로 그 잔여 부분을 국내 계열사인 KCA DK Co., Ltd.(이하 ’DK‘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그 후 원고는 DK로부터 나머지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DK에 지급하였으며 2016년에만 D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1) TTT 파견 직원들은 2013. 11.경부터 2015. 9.경까지 20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상세설계 도면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검토 및 결정, 주요 장비(Key Equipment) 및 구매처 지정 품목(Novated Items) 등의 구매 지원 등을 수행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7. 3. 16. 원고 소속 TCO EM부 수석부장인 김진태에 대한 진술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김진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4. 다른 상세설계 업체인 CB와 DE 관련 사실 원고는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의 나머지 상세설계를 담당한 CB, 해양플랜트 나머지 상세설계를 담당한 DE에 대하여는 각 Follow On Engineering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RRR나 TTT의 경우와는 달리 각 원천징수를 하였다.
5. 과세처분의 내용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제공된 이 사건 ① 설계용역은 그 비중과 역할 등 면에서 RRR의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활동을 사용권한을 가지는 GG조선소 내 고정된 장소에서 수행한 RRR는 당시 한·영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이 정한 ‘고정시설’을 국내에 보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규정 한·말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은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인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 하에서 그러한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그 이상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체재하는 경우’ 또는 ‘(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더라도, 타방체약국에서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용역에 대한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부터 발생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의 비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타방체약국 내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며 또 각각의 경우 역년 중 각각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