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자가 필요경비를 0원으로 소득금액을 증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복식부기 장부로 인정할 수 없고, 신고납부한 무신고·무기장가산세의 법적근거나 의무미이행의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될 수 없어 원고가 부담할 소득세 정당세액은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은 부존재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추계신고자가 필요경비를 0원으로 소득금액을 증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복식부기 장부로 인정할 수 없고, 신고납부한 무신고·무기장가산세의 법적근거나 의무미이행의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될 수 없어 원고가 부담할 소득세 정당세액은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은 부존재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3. 24 판 결 선 고
2020. 04.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게 한, ① 201x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 가산세 xxx,xxx,xxx원의 적용을 배제하고 납부한 세액 중 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② 201x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xxx,xxx,xxx원의 적용을 배제하고 납부한 세액 중 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③201x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xxx,xxx,xxx원의 적용을 배제하고 납부한 세액 중 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④ 201x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세 xx,xxx,xxx원의 적용을 배제하고 납부한 세액 중 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등 종합소득세 총 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x년 내지 201x년 귀속 각 사업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소득세법 제160조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인적 용역소득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복식부기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각 귀속연도 결정세액에 인적 용역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무신고가산세(201x년 ~ 201x년) 또는 무기장가산세(201x년 1))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원고와 같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일단 제출한 경우도 포함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법하다.
1. 원고의 경정청구권 인정 여부
2.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3.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경정청구를 통하여 각 가산세 납부의 법률상 원인 내지 근거가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해당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2) 그런데 소득세법 제128조 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혹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이에 맞추어 원고로서는 본인 명의의 인적 용역수입 사업용 계좌와 계약서류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소속 기획사로부터 입금받은 각각의 수입금액을 날짜별로 장부에 부기하고 그에 관한 서류도 이에 맞추어 작성․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설령 소속 기획사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연간 수입총액 하나의 항목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3) 또한 원고와 같은 배우의 인적 용역소득에 있어 필요경비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 결국 원고로서는 기업회계기준상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기획사 지원비용 외에 경험칙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백한 최소한의 비용은 본인이 실제 부담한 것이라면 빠짐없이 장부에 부기하고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2013~2016년 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20~25%를 적용하여 필요경비 수억 원을 계속 공제받아 오던 원고가 종전의 세무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이를 번복하면서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갖추지 않은 채로 막연히 필요경비가 0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종전의 세무신고가 그 당시 세무대리인의 업무상 착오 내지 실수에 기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달리 볼 수도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적 용역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회계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서류만으로는 당초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원고의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전부 기록한 복식부기 장부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복식부기 장부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 기장을 하는 등 원고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② 또한 납세자 스스로 부동산 임대소득은 복식부기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반면, 인적 용역소득에 대하여는 절세전략 차원에서 추계 신고의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그러한 방식의 추계 신고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신고의 적법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당초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전자시스템상으로 부속서류 첨부가 불가능하여 제출할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우편 및 전자신고)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 시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별도 제출하거나 현장방문 접수를 통하여 얼마든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원고가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추계 신고 시 납부세액이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의 세액보다 더 많다는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초 원고에게 복식부기 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무리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의 금액은 동일하다. 2) 이 사건 경정청구는 가산세 중 환급해 달라는 일부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증액되는 본세에 충당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