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피상속인 관리하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이 사건 법인에 출연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 출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피상속인 관리하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이 사건 법인에 출연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 출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9구합734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23. 판 결 선 고
2020. 10. 13.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5.경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및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처분
1. 원고들은 아래의 각 처분 모두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출연자가 FFF임을 전제로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1) 납세고지서의 ‘납기내 고지세액’으로 기재된 ×××원의 부과처분(아래 표 ㉮의 ③), (2) 증액경정된 총 세액 ××××원의 부과처분 중 당초 결정세액 ××××원을 초과하는 부분(아래표 ㉮의 ② - ①), (3)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의 ‘납부할 세액’란에 기재된 각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의 부과처분(아래 표 ㉯의 ③), (4) 증액경정된 각 공동상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의 부과처분 중 당초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아래 표 ㉯의 ② - ①)에 대해 심판의 순위를 붙여 주위적 및 예비적·선택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표 생략)
2. 그런데 (1) 주위적 청구와 (2) 예비적 청구 중 제1선택적 청구는 모두 총 세액의 증액경정 처분 중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고지세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3) 제2선택적 청구와 (4) 제3선택적 청구는 모두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납부의무세액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 중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고지세액 부분, 즉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주위적 청구와 제1선택적 청구, 제2선택적 청구와 제3선택적 청구는 각각 취소 대상인 처분을 특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같은 항에서 함께 판단한다.
1.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지게 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납세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때에는 과세관청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바로 그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 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이러한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에 기재된 각 해당 상속세액을 부과·고지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납부의무세액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의 합계액(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 세액)을 징수·고지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 두95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FFF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총 세액 ×××원을 고지한 것은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납부의무세액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의 합계액을 징수·고지한 것으로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위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한 사람이 FFF이 아니라 EEE이라는 사정은 과세처분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로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외형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가 무효사유가 아닌 이상 총 세액의 고지로써 이루어진 위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내지 7, 13, 15, 23, 43, 50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FFF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