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 등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나 변경된 주주명부가 제출된 적이 없고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양도금액이 다르고 양도대금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처분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 등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나 변경된 주주명부가 제출된 적이 없고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양도금액이 다르고 양도대금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처분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19구합73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10.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3, 제5호증의1, 제6호증의 1, 2, 3,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16. 5. 25. 설립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8. 31. 피고에게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인 2018. 9. 12. 이 사건 주식을 BBB에게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데, 증권거래세 신고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전체 양도가액은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으나 2020. 6. 11.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2. 구체적인 판단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나 변경된 주주명부를 피고에게 제출한 적이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8. 9.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이의신청일로부터 약 7일 전인 2018. 9. 12.에서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증권거래세의 신고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5,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의 1주당 가액은 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전체 양도가액은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고서 자체의 이 사건 주식 가액이 서로 상이하고, 모순된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처분문서들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다.
③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를 BBB에게 500만원에 양도였는데, 양도금액은 원고 자신도 그 정도 금액으로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고, 양도대금은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 받아서 200만원 정도만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진술내용이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가 실제로 있었는지 의문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0. 6. 11.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