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채굴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고, 그 사업을 위한 이 사건 장비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암호화폐 채굴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고, 그 사업을 위한 이 사건 장비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 건 2019구합729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3.27 판 결 선 고 2020.05.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