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2019구합72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23. 판 결 선 고
2021. 04. 20.
1. 이 사건 소 중 2019. 1. 2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33,811원의 부과처분 및 2019. 7. 25.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300,800원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4. 1.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8,066,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9. 10. 1.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14,65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 25.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33,811원의 부과처분 및 2019. 7. 25.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300,8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제1확정신고 및 제2확정신고에 관하여는 각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만 있었을 뿐이고, 피고의 과세처분이 없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다(이하 ‘제1-①주장’이라 한다). 또한 제1확정신고에 관하여는 동일한 과세기간인 2018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와 관련하여 이미 서울고등법원 2021누31599호(제1심: 이 법원 2019구합62383호)로 소가 계속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고, 제2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이 사건 중 이 법원 2020구합1957호로 소제기가 되었는데 동일한 과세기간인 2019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와 관련하여 이미 이 사건 중 이 법원 2019구합7263호로 소가 계속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이하 ‘제1-②주장’이라 한다).
2.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아니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제1처분 및 제2처분으로 인한 각 세액은 참가인이 모두 납부하여 원고에게 더 이상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1. 제1-①, ②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제1-①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위 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과세관청에 의한 세액 확정을 위한 과세처분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9. 1. 25.자 및 2019. 7. 25.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원고를 포함한 공동사업자 명의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인 제1확정신고와 제2확정신고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9. 1. 25.자 및 2019. 7. 25.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결국 제1-②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2.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결정ㆍ고지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정고지 자체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지위에 관한 소송의 경과
2. 사업자등록 명의 정정 경위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참가인의 사정판결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9. 1. 25.자 및 2019. 7. 25.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판사 김도형 판사 김수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