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부업 수입금액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대부업 수입금액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9구합722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24. 판 결 선 고
2020. 11. 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인 000
1. 원고의 대부업 수입금액 873,602,012원은 대부원금 3,131,190,000원을 기초로 산정된 것인데,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금액의 70%만을 대부하였으므로 그 대부업수입금액 또한 위 873,602,012원의 70% 상당인 611,521,408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대부한 금원 중 일부에 대해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미지급이자를 대부업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였다.
2.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을 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율 초과 이자를 수령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4. 8. 25.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성형수술을 원하는 고객에게 성형수술비 상당액을 1년 약정으로 대부하고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액으로 지급받고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대부금액 3,131,190,000원과 이자 873,602,012원의 수입 내역이 첨부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가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강00, 이00, 지00은 경찰 조사에서 원고로부터 대부금액의 70% 상당을, 이00가 소개한 다른 대출업자로부터 나머지를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를 채무자로 하는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해당 채무자들에 대한 대부금액 중 70% 상당액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공동피고인 000는 ‘2014. 8. 25.경부터 2016. 11. 3.경까지 0000 사무실에서 총 164명을 원고에게 소개하여 합계 2,680,98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제1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1) 중 000가 대출을 알선한 순번 1 내지 164에는 그 범행 장소로 000의 0000사무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함께 위 판결문에 위 채무자들의 각 진술과 알선업자 000의 진술, 000가 나머지 대부금액을 대출한 사람이라고 지목한 000의 진술, 위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대부업자로 기재된 000의 진술 등과 ‘각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결과’ 등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되어 있는 점, 위 별지 범죄일람표(1)의 ‘증거관계 1’란에 원고의 컴퓨터 발췌 파일이나 000의 휴대폰 발췌 파일에서 관련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기재가 있고, ‘대출자 진술금액’란에 000, 000 등이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대부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는 원고 사무실에서 작성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기재 대부금액 외에 0000 사무실에서 다른 대출업자가 대부하는 형식을 취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그 손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전체 대부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금의 실제 출연자나 이자의 귀속 주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위 각 채무자들의 진술이나 원고가 보관하는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대부금액이 그 채무자에 대한 전체 대부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는 채무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판결 또는 조정조서 등을 제출하며 위 채무자들 및 채무자 000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사건에서 원고와 원고의 직원 000은 대여원금의 일부 변제사실을 자인하면서 나머지 원금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등이 확정되었거나 대부원금을 분할지급받기로 하는 조정 등이 성립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위 채무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이 진행되기 전의 약정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서울지방000 광역수사대에서 통보한 ‘피의자 000 미등록 대부 관련 일람표(피해자별)’에는 채무자들 대부분이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된 수입 내역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고에게 이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원고가 위 대부업 수입금액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