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명의신탁에 원고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만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함
이 사건 명의신탁에 원고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만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함
사 건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2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6. 판 결 선 고
2021. 01. 15.
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00세무서장이 2018. 4. 13. 원고 000, 원고 000에 대하여 한 증여세합계 000,000,000원(2003. 9. 19.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03. 11. 5.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2005. 7. 7.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00세무서장이 2018. 4. 16. 원고 000, 원고 000에 대하여 한 증여세합계 00,000,000원(2003. 9. 19.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03. 11. 5.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00세무서장이 2018. 4. 13. 원고 000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2007. 5. 11.자 증여분)(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000은 000000을 설립할 당시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 0000(이하 ‘0000’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000000 등에 대한 거액의 채무로, 00 00군 00읍 00리 1539-5 소재 0000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은 물론 거주하고 있던 서울 00구 00동 363 00·00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공장건물과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도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등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채권추심을 피하고자 이 사건 주식을 원고 000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달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000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원고 000이 회피할 수 있는 조세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 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 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증여의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
3. 구체적 판단
(1) 원고 000은 1995~2000년경 0000의 대표이사로서 0000이 이 사건 공장건물을 담보로 000000으로부터 산업시설자금대출, 산업운영자금대출 등 합계 약 16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채무[이하 후술하는 00000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000000’라 한다)에의 채권양도 전후에 관계없이 ‘이 사건 채무’라한다]를 연대보증하고, 자신과 원고 000이 1/2씩 공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도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
(2) 0000은 이 사건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000000은 2002.8. 22. 약 11억 원에 달하던 이 사건 채무에 관한 권리를 00000에 양도하였다. 00000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2002. 10. 17.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원고 000의 연대보증채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000의 지분을 가압류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고, 2003. 6. 16. 원고 000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는 한편, 2002. 10. 21.경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0000타경00000)을, 2002. 10. 24.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0000타경00000)을 각 받았으며, 그 각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5. 2., 이 사건 공장건물은 2003. 11. 7. 매각되었다.
(1) 000000 설립 당시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이 종료되고 이 사건 공장건물의 매각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었는바, 원고 000이 실제로 채권자들의 추심을 걱정하였다면 사해행위로 의심받기 쉽게 자신의 처인 원고 000이나 자신의 처남인 원고 000 앞으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이 사건 명의신탁 중 2005. 7. 7.자 명의신탁(명의수탁자: 원고 000, 14,000주)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종결되고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2) 원고 000은 원고 000을 장부상 000000의 직원으로 기재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왔는데,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원고 000이 000000의 주주로 등재됨으로써 위 급여가 손금 부인되더라도 배당으로 소득처분 받게 되는 방법을 통해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경우보다 상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00지방국세청장은 2010년경 000000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08~2010년 원고 000에게 지급된 급여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이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3) 000000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2004년 283,862,061원, 2005년 3,563,265,588원이 존재하였고, 0000 역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2014년 581,417,731원, 2015년 2,464,470,493원, 2016년 2,158,959,717원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원고 000이 나머지 원고들보다 소득이 훨씬 많았으므로(2003년 기준 신고소득: 원고 000 약 4,800만 원, 원고 000 없음, 원고 000 약 2,600만 원, 2013년 기준 신고소득: 원고 000 약 5억 9,300만 원, 원고 000 약 500만 원, 2016년 기준 신고소득: 원고 000 약 5억 원, 원고 000 약 1,500만 원), 만일 위 각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누진세율 세제 하에서 원고 000이 실제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4) 000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무상으로 얻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이익의 일부가 원고 000에게 분산되는 외형을 갖추게 되어, 원고 000은 그 이익 전부가 실제 귀속자인 자신에게 합산, 과세될 때와 비교하여 약 0억 0,0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덜 부담하게 되었다.
(5) 원고 000은 이 사건 유상증자 시 현물출자한 원고 000 명의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중복 적용받아 2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다.
(6) 000000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 온 원고 000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 후 2015년과 2016년경 합계 약 0억 원에 달하는 국세체납이 발생하였고, 00세무서장은 그 체납처분으로 2015. 7. 15.경 원고 000의 00증권 계좌를 압류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