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확보된 관련 서류를 비치해 온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진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의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대가도 없이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확보된 관련 서류를 비치해 온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진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의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대가도 없이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9구합71707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1. 판 결 선 고
2020. 12. 4.
1. 이 사건 소 중 20xx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xx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xx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xx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1. 20xx사업연도 xxx원, 20xx사업연도 xxx원, 20xx사업연도 xxx원, 20xx사업연도 xxx원의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 20xx년 귀속 xxx원, 20xx년 귀속 xxx원, 20xx년 귀속 xxx원, 20xx년 귀속 xxx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를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xx. 5. 3.자 직권감액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소 중 20xx. 5. 3.자 직권감액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대부계약서 등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20xx. 5. 3.자 직권감액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표 기재 ‘결정 수입금액’은 계산의 편의상 천원 미만 버림을 하여 기재된 것으로서 채무자별 금액이나 합계액이 실제와 다소차이가 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DDD 등 8명 외에도 다른 12명과 관련된 대부계약상 매출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위 8명 외의 대부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780,000,000원 × 16% × 315일/366일 = 107,409,836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