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의 이동이 있는 거래에서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하여 거래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실물의 이동이 있는 거래에서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하여 거래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71639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4. 판 결 선 고
2020. 4. 23.
1. 피고가 201x. 10. 1. 원고에게 한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xxx원, 201x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xxx원 및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1. 원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의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의 요건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bb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 등에 대한 공소제기에 앞서 201x. 5. 29.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사업자로 기재된 CC을 기소하였다. 이에 대한 형사사건인 bb지방법원 201x고합x, x(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x. 11. 16. CC에 대하여 공소취소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x억 원을 선고하였다.
(2) 위 형사사건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련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CC을 지칭함)은 플라스틱 유통회사인바, 그 대표자로서 운영자인 DD는 201x. 7. 10.경부터 201x. 10. 6.경까지 실제로는 EE가 플라스틱 유통업체들로부터 재생소재 플라스틱을 공급받았을 뿐 CC이 이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xxx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xxx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범죄사실에는 201x. 12. 5.부터 201x. 8. 8.까지 총 xxx원 상당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가 발행․교부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매출처로서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CC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그런데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x노xx)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x. 5. 27.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부분은 상고기간 도과로 201x. 6. 4. 확정되었다. 위 항소심법원의 무죄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엄연히 실물의 이동이 있는 거래에서 CC이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매입처 및 매출처와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하여 거래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CC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