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주주이자 임원으로 근무한 자들이 맺은 주식거래가액은 매매의 당사자가 한정된 상태에서 결정되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절차가 이루어진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주식발행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주주이자 임원으로 근무한 자들이 맺은 주식거래가액은 매매의 당사자가 한정된 상태에서 결정되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절차가 이루어진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사 건 2019구합714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09. 판 결 선 고
2020. 09. 08.
를 모두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0. 30.자, 2009. 12. 24.자 각 증여분 증여세 361,145,900원(가산세 포함),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2. 9.자 증여분 증여세 47,235,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홍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①주식을 양도한 2009. 2. 9. 특수관계가 없는 김AA, 홍BB에게도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8,400주씩을 1주당 7,000원에 양도하였고, 홍AA과 홍BB, 김AA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①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7,000원은 2009. 2. 9. 당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2. 홍BB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2009. 10. 30.원고에게 이 사건 ②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②주식 거래는 홍AA과 김AA, 홍BB 사이의 주식 거래와 같은 연도에 이루어졌으며 평가액을 달리 볼 만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거래와 같이 1주당 7,000원에 이루어진 이 사건 ②주식도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시가에 따라 양수한 것이다.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홍AA과 김AA, 홍BB 사이의 이 사건 회사 주식 거래가액 1주당 7,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주식 거래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등 거래가액이 존재한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