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면세 요건인 ‘체육시설법에 따른 주무관청에 대한 등록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제공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그 실질이 교육용역의 제공이라하더라도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면세 요건인 ‘체육시설법에 따른 주무관청에 대한 등록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제공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그 실질이 교육용역의 제공이라하더라도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사 건 2019구합70933 부가가치세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 판 결 선 고
2020. 7.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1. 부가가치세 및 그 시행령이 여러 연도에 걸쳐 부과되어 각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이 수차례 개정 되었으나, 개정된 법령의 실질적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최종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 적용법령을 기재한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2014. 8.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피고는 원고 명의의 체육시설업 신고서가 아닌 법인 명의의 체육시설업 신고서만이 첨부되어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수영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다른 어린이 수영장과 그 실질이 동일하고, 원고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어린이 수영장 영업자들이 그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원고는 기존의 용역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2018. 6. 4. 개인 명의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침으로써 그 이후 공급한 용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용역에 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원고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3. 원고는 주식회사BB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영업을 양수받음으로써 주식회사BB 명의의 체육시설업 신고의 효력을 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뒤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이 충족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12. 9. 24. 어린이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서초구청장에 게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고, ‘BB어린이수영장’이라는 상호의 일반과세사업자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영장업을 영위하다가 2013. 7. 12. 폐업하였다.
② 원고는 2013. 7. 15. 체육시설업 대표자를 원고에서 주식회사BB로 변경 신고하고, 2013. 7. 16. 주식회사BB 법인 명의(공동대표자 원고, CC)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③ 주식회사BB는 2014. 8. 29. 대표이사를 CC으로 변경하고 본점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로○로 이전하는 내용의 변경 등기를 마쳤다.
④ 원고는 주식회사BB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2014. 8. 1. 피고에게 일반과세자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2018. 5. 28. 그 상호가 ‘DD’로 변경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1. 이 사건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4795 판결 등 참조).
3. 평등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면세 요건인 ‘체육시설법에 따른 주무관청에 대한 등록신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제공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그 실질이 다른 사업자와 동일한 내용의 교육용역의 제공이라거나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 평등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영업 양수 승계 여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는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때 영업을 양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체육시설법 제20조 는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체육시설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곧바로 양도인의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주체가 변경되었음이 주무관청에 신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체육시설업의 양수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