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소득에 관하여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정행위 인정됨
납세자는 소득에 관하여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정행위 인정됨
사 건 2019구합7082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4.2. 판 결 선 고 2020.5.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4회에 걸쳐 독일, 프랑스 등 유럽으로 출국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출입국 기록과 이 사건 해외계좌의 출금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신고한 소득금액과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탈루하였다고 본 소득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5. 14. 원고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60,452,480원 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처분하였으나, 원고가 위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자 2019. 6.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를 고발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9. 12. 24.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유럽 현지에서 출국 하루 또는 이틀 전에 최대 2억 원이 넘는 고액을 계속 반복적으로 현금 인출하였다는 심증만으로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2019형제00000호)을 하였다.
4. 원고는 1984년 ○○상사를 설립하여 약 35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무사 한00 등의 조력을 받아왔는데, 2016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해외계좌에 입금된 소득금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바는 없다. 원고는 2014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법 제70조의2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3호에서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각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득에 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척기간 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독일 및 이탈리아에 소재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2,977,000,0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소득을 이 사건 해외계좌로 입금받고도 이에 관한 어떠한 소득신고도하지 않았다(독일 또는 이탈리아의 과세당국에도 과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더구나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적법한 신고 없이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세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전액 이 사건 해외계좌로 송금받았다. 이 사건 해외계좌가 원고의 명의라고는 하여도 국내의 과세관청으로서는 해외계좌 내역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더구나 원고가 그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지한 것은 이 사건 소득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매우 유력한 수단에 해당한다.
③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고(구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 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원고는 2009년부터 줄곧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고의적인 장부 미기재’이자 ‘소득의 은폐’로서 그 자체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제5호에 해당하고, 이로써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④ 원고는 독일 등 유럽으로 출국할 때마다 이 사건 해외계좌에서 약 30억 원에 이르는 금액(모두 이 사건 소득 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25회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고도 이를 모두 유럽 현지에서 소비하였다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고, 알000 000을 통한 일부 경비 약 60,000유로(한화 9,000만 원)을 제외하면 이 사건 소득의 소비 또는 송금 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바, 나머지 28억 원 이상에 이르는 이 사건 소득의 대부분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원고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거나 은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유럽에서 업무 중재를 한 현지인과 통역, 기사 등에 지급하거나 접대비와 체류비 또는 유럽 현지 병원에서의 치료비로 모두 현금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16, 23,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럽에서 원고를 가장 많이 도왔다는 알000 000와 그의 가족들조차 원고로부터 받은 소득이 모두 합쳐 60,000유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⑤ 원고는 35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해외에서 이 사건 거래처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제공받았는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해외 사업자들 사이에 해외 소득은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2015년경에 이르러 원고가 해외 소득에 관한 자진신고 여부를 문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한00(○○상사의 세무기장 세무사)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의 신고의무에 관하여 무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⑥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과 달리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재판이 그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어서(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2019. 12. 24.자 불기소처분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