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현금)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315 선고일 2020.01.17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청구인(배우자)에게 피상속인의 계좌를 통하여 발생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닌 사전증여재산(현금)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구합703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2. 판 결 선 고

2020.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16. 귀속 상속세 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망 김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그 배우자인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대표자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 소재지 피상속인 aa전자 도매업 1985.5.○. (2002.3.○.)

○○시 ◎◎구 피상속인 bb임대 임대업 1991.4.○.

○○시 □□구 피상속인 cc근린상가 임대업 2013.8.○.

○○시 □□구 원고 피상속인 dd빌딩 임대업 1996.9.○.

○○시 □□구 원고 ee전자 도매업 1994.4.○.

○○시 □□구 원고 임대(이AA) 임대업 2008.9.○. ◇◇시 ○○구

  • 나. 피상속인은 2015. 6. 16.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5. 12. 30. 상속세 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18. 1. 17.부터 2018. 4. 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출금 또는 이체된 금원 합계 yyy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단위: 천원) 일자 피상속인의 계좌 출금내역 사전증여 내역 계좌번호 금액 수증자 금액 관계 2007.11.13.

○○ 1111-1111 10,000 원고 10,000 배우자 2007.12.5.

○○ 2222-2222 40,773 원고 40,773 배우자 2007.12.5.

○○ 3333-3333 10,000 원고 10,000 배우자 2007.12.20.

○○ 4444-4444 5,000 원고 5,000 배우자 2007.12.20.

○○ 5555-5555 9,000 원고 9,000 배우자 2008.1.10.

○○ 6666-6666 20,006 원고 20,006 배우자 2009.1.21.

○○ 7777-7777 100,000 원고 100,000 배우자 2009.5.20.

□□ 8888-8888 30,000 원고 30,000 배우자 2009.7.27. △△ 9999-9999 187,454 원고 187,454 배우자 2014.5.12.

○○ 1234-5678 119,000 원고 119,000 배우자

  • 라. 피고는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쟁점 금원의 사전증여에 따른 2015. 6. 16. 귀속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쟁점 금원은 원고의 사업소득이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다. 피상속인은 2001년이후 경제활동을 그만두었고, 2003년 이후로는 치매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였다.
  • 나. 판단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쟁점 금원을 사전증여 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 나) 원고는 피상속인이 은퇴한 2001년 이후 원고가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체들실제로 경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업체들의 사업이 처음부터 모두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졌고 피상속인은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등의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위 사업체들의 운 영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 다)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aa전자(사업장 소재지: 서울 종로구)’는 2002. 3. 14. 폐업하였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ee전자(사업장 소재지: 서울 용산구)’의 사업소득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9,638,065원에 불과하므로, ‘ee전자’와 관 련된 사업소득이 쟁점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