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청구인(배우자)에게 피상속인의 계좌를 통하여 발생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닌 사전증여재산(현금)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청구인(배우자)에게 피상속인의 계좌를 통하여 발생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닌 사전증여재산(현금)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구합703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2. 판 결 선 고
2020. 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16. 귀속 상속세 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시 ◎◎구 피상속인 bb임대 임대업 1991.4.○.
○○시 □□구 피상속인 cc근린상가 임대업 2013.8.○.
○○시 □□구 원고 피상속인 dd빌딩 임대업 1996.9.○.
○○시 □□구 원고 ee전자 도매업 1994.4.○.
○○시 □□구 원고 임대(이AA) 임대업 2008.9.○. ◇◇시 ○○구
- 나. 피상속인은 2015. 6. 16.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5. 12. 30. 상속세 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18. 1. 17.부터 2018. 4. 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출금 또는 이체된 금원 합계 yyy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단위: 천원) 일자 피상속인의 계좌 출금내역 사전증여 내역 계좌번호 금액 수증자 금액 관계 2007.11.13.
○○ 1111-1111 10,000 원고 10,000 배우자 2007.12.5.
○○ 2222-2222 40,773 원고 40,773 배우자 2007.12.5.
○○ 3333-3333 10,000 원고 10,000 배우자 2007.12.20.
○○ 4444-4444 5,000 원고 5,000 배우자 2007.12.20.
○○ 5555-5555 9,000 원고 9,000 배우자 2008.1.10.
○○ 6666-6666 20,006 원고 20,006 배우자 2009.1.21.
○○ 7777-7777 100,000 원고 100,000 배우자 2009.5.20.
□□ 8888-8888 30,000 원고 30,000 배우자 2009.7.27. △△ 9999-9999 187,454 원고 187,454 배우자 2014.5.12.
○○ 1234-5678 119,000 원고 119,000 배우자
- 라. 피고는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쟁점 금원의 사전증여에 따른 2015. 6. 16. 귀속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쟁점금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