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매입처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전산장비 등이 납품되고 그에 관한 대금이 지급된 점, 업계의 관행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는 매입처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전산장비 등이 납품되고 그에 관한 대금이 지급된 점, 업계의 관행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9구합699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4. 9.
1.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90,419,58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1,173,4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 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 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 정에서 수 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1. 품명: RRRR 사업
2. 계약금액: 공급가액 13,953,600,000원, 부가가치세 1,395,360,000원 합계15,348,960,000원
4. 납품기한: 2016. 4. 3.
5. 납품장소: 현장설치도
6. 기타: 1) 납기 11일전 검수 요청할 것
5.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016. 4. 1. CC 930,600,000 VSPG1000 외 2
2016. 4. 1. DD 527,000,000 스토리지 외 3
2016. 4. 1. EE 325,000,000 DISK 외 4
2016. 4. 1. 199,800,000 SAN Switch 5
2016. 4. 1. 137,600,000 Brocade7800 6
2016. 4. 1. 304,600,000 NAS 7
2016. 4. 1. FF 336,000,000 DISK 외 8
2016. 4. 1. GG 355,000,000 정보시스템 이관작업 및 컨설팅 작업비용 9
2016. 4. 1. HH 330,000,000 전산장비 구축컨설팅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비용 10
2016. 4. 1. SS 5,514,000,000 HP서버 외 히타치디스크 증설 11
2016. 4. 1. JJ 1,507,041,000 IBM H/W(플렉스시스템 X240)외 12종 합계 10,466,641,000원
3. 구체적 판단
(1)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는 견적서, 발주서 또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대상이 되는 재화 등에 대한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간 이 사건 각 거래에 따른 권리·의무를 그 상대방에게 실제 귀속시키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물품의 실물이 존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에 해당 공급가액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수익을 취하였다.
(3) 비록 소급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간 작성된 물품계약서에는, 이 사건 매입처가 공급된 장비 등을 수리하고 그것들의 품질을 보증하겠다는 등으로 원고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DD의 ddd, CC의 ccc, SS의 sss, JJ의 jjj 역시 ’BB에 공급·설치된 장비에 하자가 발생하면 원고가 먼저 책임을 부담하고, 그 다음 이 사건 매입처가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4) KK과 같이 매출액의 규모가 큰 IT회사들은 통상적으로 회사에 등록된 협력업체 내지 파트너사를 통해 전산장비 등을 판매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IT회사들은 이러한 판매 정책을 통해 판매촉진, 물품대금 상환 위험 분산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편 제조사 또는 총판사가 실제 협력업체를 통해 최종 고객사에 전산장비 등을 판매하더라도, 고가의 전산장비가 이동 과정에서 파손되는 위험을 줄이고자 굳이 해당 협력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최종 고객사로 장비 등을 운반·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처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공된 전산장비의 인도, 설치, 검수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이 전산장비의 일반적인 판매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매입처가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단지 ’끼워넣기‘ 업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동산 소유권의 양도 요건인 ’인도‘는 점유개정이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 현실의 인도 외의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매입처가 공급 대상 장비를 실제로 점유한 적이 없다고 하여 그들이 해당 장비의 공급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님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소사실 ①, ②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7) 피고는 IBM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판매 조건 중 하나인 ’라이센스(권리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통해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JJ가 IBM으로부터 그 라이센스를 발급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에 IBM 제품을 공급한 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지적하는 내용만으로는 IBM 제품의 유통에 관여하기 위해서 해당 유통업체가 반드시 IBM 측으로부터 그 제품에 관한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최종소비자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제조사가 라이센스를 최종소비자에게 바로 발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CC의 ccc, DD의 ddd은 이 사건 세무조사시 ’실제 재화 등의 공급 없이 원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어떠한 세금계산서 기재 재화 등의 공급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법률평가적인 문제이기도 하므로, 법률문외한인 ccc, ddd이 조사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한 위 각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곧 그들이 원고에 해당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위 ccc, ddd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장비를 BB에 직접 운반·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공급거래로 인한 권리·의무의 상대방으로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위 각 진술과 상반된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NN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액은 다투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