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9구합696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8. 20. 판 결 선 고
2020. 09.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등 266,824,200원, "원고2"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등 256,360,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처분에서 고지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들은 2012. 12.경 “병”, “정” 등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경영권과 함께 합계 5,000만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를 위한 필수 구비서류를 모두 교부하였다. 그런데도 “병”, “정”등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아 원고들이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 존부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별지 1 표 ‘이 사건 법인 고지분’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이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4. 26. 기준으로 그에 따른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 별지 1 표 ‘이 사건 법인 고지분’의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들에게 고지된 세액은 위 ‘체납세액’란 기재 금액을 원고들의 이 사건 법인 주식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처분에서 고지된 것과 같이 본세 및 가산금을 체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상 원고들은 2011. 8. 13. 이 사건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친 후 2014년경까지 그 명의를 유지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상 원고는 2010. 11. 9.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3. 11. 9. 퇴임하였고(다만 퇴임 등기는 2014. 3. 10. 이루어졌다), “정”이 2014. 3. 7.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이 사건 법인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에게 매년 1,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의 예금 계좌에 2013. 5. 1. 이 사건 법인의 명의로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5) "AA"은 2018. 8. 31. 서울OO법원 OO고합OO호로 ‘"AA"은 이 사건 법인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으로서 "BB"와 공모하여, "H" 등이 직접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법인 등이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H" 등에 판매하는 것처럼 형식상의 외관만 존재하는 가장거래를 작출한 후 그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9. 8. 16. "AA"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2020. 1. 15. 기각되어(서울OO법원 OO노OO),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1) 원고들과 “병”, "AA", 등과의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이나 경영권 이전에 관한 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2) 원고들은 원고의 예금 계좌에 2013. 5. 1. 입금된 5,0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수도 대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 양도시점인 2012. 12.경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금원은 "AA", “병” 등의 명의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의 명의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융거래내역을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양수도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AA"이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는 "AA"이 이 사건 법인 등의 대표자로부터 신용장 개설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법인 등의 명의로 신용장 등이 개설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법인 등은 위 신용장 개설 등과 관련하여 예금담보 상당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사업자금을 융통하였고, "AA"은 알루미늄괴 판매대금을 신용장의 신용 공여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금융이익을 얻은 사실 등이 무죄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로 인정되었다.
(4) 원고는 2013년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퇴임 등기는 2014. 3. 10.에야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