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주거지 내에 수령권한자가 있었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납세고지서가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표자 주거지 내에 수령권한자가 있었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납세고지서가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69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10. 판 결 선 고
2021. 2. 17.
1.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529,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등
2. 구체적인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