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이전 후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32 선고일 2020.07.03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사 건 2019구합69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SSS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8. 7. 원고에게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9,190,74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400,91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859,45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7,089,8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 ○○○-○○○○에서 WW상회라는 상호로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5. 2. 28. LLL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005. 3. 3.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LLL에게 양도하였다.
  • 나. 피고는 2006. 8. 7.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아래 라.항 [표]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편의상 ‘당초 처분’이라한다).
  • 다.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06. 10.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 16. 국세 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7. 24. 이를 기각 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07. 10. 23. 서울행정법원에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07구합39625호), 위 법원은 2008. 4. 1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초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2)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 선행판결은 2008. 5. 14. 최종 확정되었다(이하 당초 처분 중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만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한편, 피고는 2018. 3.경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당시까지 발생한 이 사건 처분 관련 체납액(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의 납부를 안내(납부요구기한: 2018. 3. 26.)하는 내용의 고지서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납액 납부고지’라 한다), 현재 원고는 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차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다만 그 부과처분 금액을 2018년 경까지 발생한 체납액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포함된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07. 2. 1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7. 24.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 11. 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소는 기본적으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이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다시 동일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더 이상 국세기본법에 따른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고 볼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
  • 나. 한편,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체납액 중 가산금 부분에 대해 원고가 별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물론 원고가 이 사건 체납액 납부고지 자체에 대해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로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기판력에 반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므로(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고,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선행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 과정에서 주장한 위법사유 이외에 새롭게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원고가 이미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속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의 후속 압류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