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사 건 2019구합69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SSS 피 고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7.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8. 7. 원고에게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9,190,74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400,91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859,45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7,089,8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