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과다 급여의 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쟁점 과다 급여 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쟁점 과다 급여의 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쟁점 과다 급여 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725(2020.04.10) 원 고 주식회사 **대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0. 판 결 선 고
2020. 4.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14 사업연도 99,501,670원(가산세 포함), 2015 사업연도 48,613,280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45,220,860원(가산세포함), 2017 사업연도 180,288,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임*준의 급여 2014 사업연도 189,400,000원, 2015 사업연도 120,000,000원, 2016 사업연도 120,000,000원, 2017 사업연도 270,000,000원을 각 손금불산입하여 산정한 과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및 규정
2.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구체적 판단
(1) 준은 지배주주가 아닌 동일 직위의 임원인 라*배의 약 5배, 회장이자 준의 부로서 원고의 자금조달에 가장 많이 기여한 선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 준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분량, 원고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 있지 않은바, 쟁점 금원의 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쟁점 금원 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와 같은 업종에서 훨씬 많은 영업이익을 낸 다른 법인들의 급여와 비교할 때에도, 크레딧을 제외하면 준의 급여는 영업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산정된 것임이 분명해 보이고, 원고가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 중의 상당 부분을 준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점, 원고 내에서의 준, 선의 지위, 주식 지분비율 등에 비추어 준, 선이 원고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금액은 보수의 형식을 취하여 사실상 원고에 유보된 이익이 준에게 분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쟁점 금원이 사실상 이익처분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한 바 있고, 그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