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어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사 건 2019구합6833 부가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24. 판 결 선 고
2020. 07. 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DDD 등은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CCC에게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해 준 자들로서, 원고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은 바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가 DDD 등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법인인 원고를 상대로 한 것이지 그 대표자인 DDD 등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닐뿐더러, DDD 등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원고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