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당시토지를 기부받아 취득했다는 명백한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설립 당시토지를 기부받아 취득했다는 명백한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구합67753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학원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31. 판 결 선 고
2020. 4.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부을 각 취소한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2. 위와 같은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설립 당시 OOO으로부터 이 사건 1, 2 토지를 기부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1, 2 토지의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 토지조사부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갑 7 내지 9호증, 12 내지 23호증), 이는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를 오랜 기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만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뿐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를 기부받았다는 것까지 뒷받침하지는 못하다. 또한 원고는 신문기사,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1963. 12. 5. 법률 제14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및 그 개정이유, 학술지 발췌본(갑 10, 11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관련 언론기사, 법령 및 개정이유에 ‘구 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재단법인 ***, 재단법인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원고가 OOO으로부터 기부받은 토지가 이 사건 1, 2 토지라는 점이 특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1, 2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는 토지 양도소득의 100분의 30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개정 후 법인세법은 100분의 10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1 토지 양도에 따른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에는 위 개정 전 법이, 이 사건 2 토지 양도에 따른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는 개정 후 법이 적용된다. 이하 법인세법을 언급할 때에는 현행 법인세법만을 기재하되, 위 개정 전 법을 언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