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하여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하여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9구합676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〇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 판 결 선 고 2020. 5. 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주장
2. 이 사건 용역 관련 주장 이 사건 거래처들이 원고의 자동화설비나 소모품 등을 사용하고 식당을 이용한 것은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이상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원고는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뿐 기성대금에서 상계 처리한 것이 아니고, 설령 상계 처리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세금계산서 처리로 인해 탈루한 부가가치세는 없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매월 2회 공장에서 과장급 이상 전직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중 공장생산회의에는 하도급업체에서도 참석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김dd는 2017. 9. 5. 조세범칙혐의 조사를 받으면서, 위 회의에 참석한 하도급업체의 실제 사업자들로부터 직원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명의를 자꾸 바꿀 수밖에 없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들었고, 될 수 있으면 본인 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는 하였으나 실제 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알고도 계속 거래하였으며, 실제 사업자들이 공장생산회의에 참석하고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바꿀 때마다 결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는 기성고 확정을 함에 있어 실제 사업자들로 하여금 확인하여 확정서에 날인하도록 하였고, 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실제 사업자들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기성대금을 미리 지급하였다. 원고의 지배인 조ee은 하도급업체에 미리 지급하는 기성대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 공증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제작업체 내역 및 차용금 집계표’를 작성·관리하였는데, 위 ‘제작업체 내역 및 차용금 집계표’에는 하도급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별도로 실제 사업자가 기재되어 있다. 조ee은 원고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2017. 8. 1.경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협력업체의 실제 사업자들이 개인 사정이나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 등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단기간 사업을 유지한 후 폐업하는 형태로 사업을 계속하였고 원고로서는 명의위장등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자들과 기성고 확정을 하였고 미리 지급하는 기성대금에 대해 실제 사업자들로부터 공정증서, 차용증 등을 교부받았으며 실제 사업자들이 현장 책임자로서 일일작업보고서 등을 작성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조ee은 위 조사에서 ‘DD도장’의 실제 사업자인 손bb에게 본인 명의로 사업을 전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손bb이 응하지 않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계속 거래하였으며, ‘DD도장’의 기성대금을 미리 지급함에 있어 손bb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XX공장 관리이사 최hh은 소사장 조cc이 2014년경 4대 보험료 4년분을 납부하게 되자 원고가 2016년 6월경부터 협력업체들에게 4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였는데, 그 이전까지 4대 보험료가 소사장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그러한 연유로 어쩔 수 없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거래처들의 소사장들인 김ff, 조cc, 황gg은 △△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의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유지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와 지배인은 손bb을 비롯한 이 사건 거래처들의 소사장들에게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이 사건 거래처들의 소사장들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공장생산회의에 참석하고 확정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기성고를 확인하거나 현장 책임자로서 일일작업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실제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원고 또한 소사장들 명의로 기성고 확정서와 일일 작업보고서 등을 제출받거나 소사장들로 하여금 미리 지급받은 기성대금에 대해 공정증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제작업체 내역 및 차용금 집계표’에 소사장들을 실제 사업자로 기재하는 등 소사장들이 실제 운영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거래처들을 관리하여 온 반면, 사업자등록 명의자들이 소사장들과 공동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의 관련자들 모두 직원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의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반복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원고의 대표이사와 지배인, XX공장 관리이사는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처들의 명의위장등록 사실을 알고 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처들의 실제 운영자는 해당 사업자등록 명의자들이 아니라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소사장들이고, 원고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을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하여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하는 주체가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이 사건 용역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XX공장 관리이사 최hh은 2017. 8. 10.자 진술서를 통해 ① 소사장들의 사용 물량에 따른 자동화기기 사용료와 구내식당 식권 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기성대금에서 공제하였고, ② 소사장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제공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 사건 거래처들에 파견한 후 인건비를 기성대금에서 공제하였으며, ③ 공구손료의 경우 원고가 구매한 용접기계 등 고가의 기계대금을 나누어 기성대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기계대금이 완납되면 소사장들에게 소유권이 이관되었고, ④ 소사장들의 요청에 따라 가스, 용접봉, 유류, 공구 등 소모품을 대신 구매하여 주고 구매가격에 원가관리비용을 더한 가액을 기성대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지급할 기성대금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 2,845,403,000원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공급가액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3) 원고의 대표이사 김dd, ‘** STEEL’, ‘EE산업’, ‘FF산업’의 각 실제 운영자이던 소사장 조cc도 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의 대가와 기성대금을 상계 처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