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실질적귀속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좌의 명의인이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하여 그 예금의 실소유자도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실질적귀속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좌의 명의인이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하여 그 예금의 실소유자도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 건 2019구합671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9. 판 결 선 고 2019.1.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상속세 70,271,510원(가산세 포 함 1 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조사기간 이후에도 아무런 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계속하였는바,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체상 하자
1. 절차상 하자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차남의 조세심판 과정에서 제시된 자금거래내역’을 원고의 조세심판 과정에서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조사기간 이후에 ‘세무조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상 하자
(1)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차남명의 계좌1과 쟁점 적금계좌는 실질적으로 가족들의 공동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차남명의 계좌1은 차남이 11세 때 개설된 것으로, 주로 출처 불명의 현금이 입금되어 피상속인, 원고, 장남, 차남 명의의 각종 적금 납입과 공과금 등의 지출에 사용되었다. (나) 원고는 관련 행정소송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이자나 세금 등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여러 개의 적금계좌를 운용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다) 쟁점 적금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된 금원 합계 197,753,000원(쟁점 적금계좌 송금액 - 쟁점금액1) 중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34,371,612원에 불과하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29,000,000원, 장남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차남 명의의 계좌로 124,380,388원이 각 송금되었는바,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 적금계좌 송금액이 피상속인에게 곧바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차남명의 계좌1의 자금은 차남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과 차남이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얻은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차남명의 계좌1로 현금이 입금되는 시기와 차남의 국내 체류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현금은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어렵고, 직접 반입하는 것이 송금하는 것보다 어렵고 위험하다’는 점 등을 들어 ‘차남이 미국에서 얻은 수입을 입국시마다 현금으로 반입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던 점, 차남 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는 차남이 아닌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점(원고는 위 금원이 곧바로 출금되어 차남명의 계좌1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계좌에서의 출금내역 이외에 차남명의 계좌1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차남명의 계좌1에 2010년에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합계 141,050,002원이 입금되었으나, 2011. 2. 14. 150,000,000원이 대체지급으로 출금되었고, 같은 날 현금으로 차남 명의의 다른 계좌에 50,000,000원, 원고 명의의 계좌에 100,000,000원이 입금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차남명의 계좌1에 입금된 금원의 실제 소유자가 차남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실질적귀속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좌의 명의인이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하여 그 예금의 실소유자도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차남명의 계좌1에서 쟁점 적금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송금된 금원이 차남의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거나, 차남의 소유였던 금원이 송금과 동시에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 적금계좌 송금액의 출처가 불명한 이상,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가족들의 공동자금으로 볼 것이다. 결국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쟁점 적금계좌의 잔액(쟁점금액1)은 가족들의 공동자금으로서 상속채무나 상속재산이 될 수 없고, 상속개시일 전에 다른 가족의 명의로 송금된 금원(쟁점금액2, 3)은 가족들의 공동자금으로 분산 예치된 것이거나 일부 가족에게 배분된 것으로서 상속채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상속개시일에 쟁점 적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만이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고, 쟁점금액2, 3은 처음부터 상속재산에 포함된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2, 3이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공제될 수 없다.
(1) 관련 행정소송 사실확인서와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에 의하면, 차남명의 계좌2도 가족공동자금의 관리를 위한 계좌로 보이고, 피상속인 명의 쟁점아파트 대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매매대금의 지급자료를 허위로 작출한 것으로, 원고와 피상속인의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그 주된 출처였다(차남명의 계좌2의 잔액은 2013년 1월말73,349,986원, 9월말 18,616,642원으로, 원고와 피상속인 계좌에서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금원을 제외하면 쟁점아파트의 거래를 전후하여 54,623,344원이 감소되었을 뿐이다).
(2) 차남은 관련 행정소송 과정에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실제 출처에 관한주장을 수차례 번복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현금으로 반입한 미국에서의 소득과 차남 소유의 부동산 처분대금 중 일부 등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선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