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 전체의 경비원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회사의 우편물을 대리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원고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음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경비원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회사의 우편물을 대리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원고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음
사 건 2019구합66446 법인세부과처분 당연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2. 판 결 선 고
2020. 9.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xxx원의 부과처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9. 1. 4. 원고에게 한 원고 소유 주식회사 bb 발행주식 xxx주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① 원고의 사업장은 2014년 당시 서울 00구 00로 xxx, 지상 x층, 지하 x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x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x층에는 cc가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cc의 대표이사 CCC는 2010. 3. 29.부터 2014. 3. 1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었다. 다만 이후 CCC는 2014. 3. 17. 원고와 c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14. 3. 17. 원고의 대표이사로 AAA이 취임하였다.
②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조사 당시 cc와 원고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회사들이 함께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세무조사의 조세범칙 조사결과에 따른 범칙처분 심의요청 의견제출서를 원고의 감사 JJJ가 2014. 5. 6. 수령하였고, 위 세무조사의 결과통지서를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인 DDD가 2014. 10. 28.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
③ 원고의 직원인 EEE와 KKK(이 사건 증인이자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인 BBB와는 이름이 비슷할 뿐 다른 사람이다)는 2014. 5. 19.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실무자들은 모두 CCC 사장의 결재를 받은 FFF 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14. 12. 15.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인 BBB가 2014. 12. 18.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피고에게 반송되지 아니하였다.
⑤ cc 총무과에 의해 이 사건 건물의 경비로 채용되어 2013. 7. 1.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한 BBB는 다른 경비원인 DDD와 함께 맞교대로 이 사건 건물의 1층 입구 경비실에서 근무하였다.
⑥ BBB는 위 근무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입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의 직원인 EEE, KKK 등과도 안면이 있었으며, CCC는 cc의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으나, 2014. 3. 17. 취임한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⑦ BBB와 DDD는 이 사건 건물의 경비로 근무하면서 잡상인 통제, 청소, 보안 통제 등 업무 외에 우편물 수령의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수령한 우편물을 해당 수취인 회사의 직원이 직접 가져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비가 이를 직접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등기우편물을 별도로 수령하는 공간은 없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요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체납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