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용카드사의 차세대전산시스템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과학기술활동"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 활동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ㅇ 신용카드사의 차세대전산시스템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과학기술활동"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 활동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1누661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5.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19.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 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 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