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은 실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양도일 전후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오로지 비과세 혜택 목적으로의 용도변경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은 실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양도일 전후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오로지 비과세 혜택 목적으로의 용도변경으로 보인다.
사 건 2019구합65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12.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1,259,88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13. 위 장학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주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관하여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한편 1가구 1주택의 면세가 적용되는 주택은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4616 판결).
3. 구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판결 등 참조).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비교적 오랜 기간 거주하였으나, 2004. 4. 28. 이 사건 건물 제1층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되었고, 2004. 6.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음식업을 영위하는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서 2005. 12. 28.부터 2011. 7. 9.까지 임차인 CCC이 음식점업을, 2011. 7. 1.부터 2016. 9. 13.까지 임차인 AAA이 음식점업을 각 영위하였다.
2. 원고가 2016년 10월경 이 사건 건물 1층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허가된 바 있으나, 건물 내부 구조를 식당에서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등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을 3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이 비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년 11월 및 12월의 전기사용량도 없으며, 달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이 주택으로 용도변경 승인이 된 2016. 10. 20.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016. 10. 26.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양수인인 재단법인 BBBB대학교동문장학회는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양수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양도 시를 전후하여 주택의 용도로 사용된 바가 없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