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 당시 원고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가 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 당시 원고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9구합65528 부가가치세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F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7. 판 결 선 고
2020. 01. 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 1. 31.자 2010년 제1기 198,472,713원(가산세 포함), 2013. 3. 8.자 2009년 제1기 194,152,067원(가산세 포함), 2009년 제2기 193,190,314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관련 법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1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조합원들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그 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이 사건 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이 사건 조합이고 조합원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관련판결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대법원 판결로써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점들은 피고로서 원고가 위 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