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 작성한 확인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차용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금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의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서**이 작성한 확인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차용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금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의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사 건 2019구합644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20. 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66,626,640원(가산세포함) 및 2016년 귀속 증여세 14,906,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1. 원고는 오랜 미국 유학생활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자산이 없었기에 원고의 모인 서○○에게 이 사건 금전을 빌렸고, 서○○은 이 사건 금전을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송금함으로써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이를 돌려받으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증여세 부과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삼성세무서에 방문하였던 서○○이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는 조사관의 위협에 따라 위 조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하였다는 취지의확인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서○○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증여한 사실은 없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한편 원고의 모 서○○이 2010. 8. 25. 원고가 지고 있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본다면, 그 금액 상당이 채무면제이익으로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원고는 2010. 8. 25.을 기준으로 하여 아무런 직업도 없는 학생에 불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음이 분명한바, 설령 원고가 채무면제의 이익으로서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서○○은 2010. 8. 25. 허○○에게 이 사건 금전 중 243,000,000원을 송금하면서 해당 무통장 입금증(갑 제5호증)의 ‘보내는 사람’에는 ‘서○○(김민균)’으로 기재하였다.
2. 원고는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2010. 8. 5.경 귀국하였는데, 귀국 당시 원고는 ○○대학교 교수 임용이 확정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0. 8. 25.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전입신고를 마쳤고, 임대기간 종료 후인 2014. 10. 31.경까지 임대인 허○○으로부터 원고의 ○○은행 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27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거주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면서 두 차례 주소 이전을 하였는데, 원고의 확정일자 내역(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구 ○○동 72 ○○아파트 ○○동 ○○호에 임대차보증금을 억 원으로 하여 201. . .자로 전입하였고, 다시 서울 ○○구 ○○11길 94에 임대차보증금을 억 원으로 하여 201. *. **.자로 전입하였다.
4. 서○○은 2018. 5. 11.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금전을 2010. 8. 25.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5, 7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떠한 과세요건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은 원고의 모 서○○이 2010. 8. 25.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금전의 수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서○○이 자필로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금전이 원고에게 증여된 금원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자인 서○○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가 조사관의 위협을 받은 서○○이 조사관이 불러준 대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지 ‘서○○에게 경솔하게 전화를 걸어 말씀을 드린 것이 죄송하다’는 조사관의 진술이 담긴 것에 불과한 녹취록(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가 조사관의 강압 등에 의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들인 원고에게 빌려준 금액도 알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서○○의 2018. 8. 10.자 확인서(갑 제6호증) 역시 그 작성 시기와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비록 원고와 서○○이 모자 관계여서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금전의 반환시기,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소비대차 약정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 사건 금전의 규모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③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금전에 대한 이자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한 바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금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의 계좌로 반환받았으며(따라서 이 사건 금전의 반환채권을 서○○이 가지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두 차례 주소 이전을 하면서도 이 사건 금전의 일부라도 서○○에게 반환한 사실은 없는바, 이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금전을 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 사정이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금전이 차용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차용증(갑 제4호증)은 2018. 5. 31.까지 이루어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제출된 바가 없던 것이어서 차후의 세무조사 또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 받은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작성일자가 2010. 9. 20.자로 이 사건 금전이 임대인에게 송금된 이후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한편 서○○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송금함이 없이 곧바로 임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인바, 이 사건 금전의 수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면제받은 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의 원고에 대한 차용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차용금채무의 면제사실 역시 당연히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의 증여가 채무면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에서 각 증여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원고는 201. . .에 20. . .자 증여재산가액 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세액 *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설령 원고가 채무면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참조),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에 의해 같은 금액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지급채무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소극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금전 증여 당시의 원고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