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건물을 자영건설 판매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건물을 자영건설 판매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9구합644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외 3 피 고
○○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0. 8. 19. 판 결 선 고
2020. 11. 27.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1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중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가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 에 ‘납세자’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대상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 귀속 ‘고 지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는 2016년에 ‘
○○○ ’라는 상호로, 원고
○○○ 는 2014년과 2016년에 ‘
○○○ ’, ‘
○○○ ’, ‘
○○○ ’, ‘
○○○ ’라는 상호로, 원고
○○○ 은 2013년과 2015년에 ‘
○○○ ’, ‘ㅍ’라는 상호로, 원고
○○○ 은 2013년과 2014년에 ‘
○○○ ’, ‘
○○○ ’이라는 상호로
○○
○○ 구 일대에서 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분양하고도 그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예정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지 1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018. 7. 16.부터 8. 7.까지 원고들에게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8. 원고
○○○ 의 심판청구를, 2019. 2. 20. 원고
○○○, 원고
○○○, 원고
○○○ 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주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다.
(1)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2) 아파트 건설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3)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6, 24, 25, 26, 28, 29, 30,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소득세법 제69조 의 ‘부동산매매업자’인지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그런데 원고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건설업’(대분류) 중에서 ‘종합 건설업’(중분류)에 속하는 ‘건물 건설업’(소분류, 코드: 411)으로서 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들이 그 세분류 항목 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코드: 4111)인지 아니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코드: 4112)인지에 따라 소득세법 제69조 의 ‘부동산매매업자’인지가 결정된다(설령 원고들이 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자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자라 하더라도, 위 쟁점의 결론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결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부동산매매업’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이상, 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문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과 ‘아파트 건설업’에 대한 설명이나 색인어(통계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항목표에 직접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통계청장이 운영하는 공식홈페이지에 수록되어 항목표의 내용을 보다 예시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항목표에 기재된 업종의 범위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에는 ‘오피스텔’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에 대한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
(3) 1988년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일반업무시설’로 처음 법령에 들어온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시설의 비중이 70% 이상 될 것과 욕조 설치 및 바닥난방 금지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규정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면서, 2010. 4. 5. 주택법 개정(법률 제10237호)으로 도입한 ‘준주택’ 개념에 포함되었고, 2010. 6. 9.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개정으로 종래 있었던 업무시설의 비중요건이나 욕조 설치 및 바닥난방 금지요건이 삭제되거나 점차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현행 법령상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반면 상업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폭넓게 허용되며, 비교적 완화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76조 등), 노대(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바닥난방이 제한되는 등 건축기준이 주택과 다른 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14.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그 유지·관리에 있어 구 주택법(2016. 8. 12. 이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주로 건축법이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점, 입주자자격·공급순위, 분양가격 등에 있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에서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 여전히 건축기준, 관리방법·기준, 공급·분양 절차에서 주택과 명백히 구별되는바, 이 사건 각 오피스텔도 위 각 법령에 따라 주택과 엄연히 달리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오피스텔의 주기능이 주택과 달리 ‘업무용’이라는 규범적 전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동안 이 사건 각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 전용 오피스텔을 공급한 자가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의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세법해석상의 다툼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위 각 서증의 사례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과 문언 및 체계를 달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관한 해석상 다툼에 관한 것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할 뿐이어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