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이 사건 펀드들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를 매수당사자로 볼 수 없고, 비법인사단으로서 유한책임조합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이 사건 펀드들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를 매수당사자로 볼 수 없고, 비법인사단으로서 유한책임조합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9구합642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EEEEEEE주식회사 피 고 NNN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7. 03. 판 결 선 고
2020. 10. 16.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2. 15.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825,197,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6. 2. 16.자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CCC, 귀속연도:2010년, 소득종류: 상여, 소득금액: 14,559,447,527원)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2008. 12. 12. 설립된 BBB투자조합(이하 ‘BBB 펀드’라 한다)와 2008. 12. 22. 설립된 OOO펀드(이하 ‘OOO 펀드’라 하고, BBB 펀드와 통칭하여 ‘이 사건 펀드들’이 라 한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다.
2. 이 사건 펀드들의 조합원은 펀드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는데, BBB 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은 원고(출자가액 200억 원, 66.7%)와 EEEE 주식회사(구 AAA 주식회사, 출자가액 97억 원, 32.3%)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VVV 주식회사(출자가액 3억 원, 1%, 이하 ‘VVV’라 한다)이다 (BBB 펀드 규약 제9조).
3. OOO 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은 원고(출자가액 200억 원, 98.5%)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BBB 펀드와 동일하게 VVV(출자가액 3억 원, 1.5%)이다(OOO펀드 규약 제9조).
① BBB펀드는 2010. 5. 24. YYY로부터 FFF 주식 1,429주를 1주당 350만 원,매매대금 합계 5,001,5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제1거래’라 한다).
② OOO 펀드는 2010. 5. 24. YYY로부터 FFF 주식 821주를 1주당 350만 원, 매매대금 합계 2,873,5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제2거래’라 한다).
③ OOO펀드는 2010. 5. 24. GGG으로부터 FFF 주식 4,343주를 1주당 350만 원,매매대금 합계 15,200,5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제3거래’라 한다. 이하에서는 제1,2, 3거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이 사건 거래로 이 사건 펀드들이 매수한 FFF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 의제기부금 규정 적용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1)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2010년도에 동 금액 상당액을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상여)하여 원고의 2010 사업연도 과세소득을 조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CCC으로 한 2010년 상여소득 14,559,447,52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2) OOO 펀드가 2011년 중 위 주식 매수대금을 회수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위 손금산입(△유보)된 금액(14,559,447,527원)을 다시 2011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익금산입(유보)하여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 경정
3. 처분 내용의 정리
별지 기재와 같다.
1. 피고의 과세 근거 이 사건 펀드들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세법상 도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법률효과가 조합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자는 원고이다.
2. 이 사건 펀드들의 사법상 성격
② 이 사건 펀드들은 창업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재산의 배분 등을 위하여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간에 합의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규약은 이 사건 펀드들의 사단적 성격을 표상한다.
③ 이 사건 펀드들은 의사결정기관으로 조합원 총회를 두고 조합운영에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④ 이 사건 펀드들의 업무집행조합원은 VVV이고, VVV는 조합재산의 관리, 운영,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등 조합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조합을 대표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⑤ 이 사건 펀드들의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일반결의(총 출자좌수 1/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자의 출석 및 출석한 출자자의 1/2 이상의 찬성)에 의하거나(BBB 펀드 규약 제22조 제4항) 특별결의(총 출자좌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OOO 펀드 규약 제21조 제4항), 의사결정기관의 의결방법이 미리 정하여져 있다.
⑥ 이 사건 펀드들은 그 존속기한을 원칙적으로 7년으로 하되, 조합원 전원 동의에 의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유한책임조합원의 탈퇴나 그지위의 양도 등 구성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존속기한동안 존속된다.
⑦ 그 밖에 업무집행조합원의 대표 방법,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의 운영 방법, 펀드재산의 관리 및 운용방법 및 투자방법 등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확정되어 있다.
⑧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7조 는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 와 제712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하여 성립된 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유한책임만을 부담한다.
3. 이 사건 펀드들의 세법상 취급
4.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펀드들의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권한은 업무집행조합원인 VVV에게만 있다(BBB 펀드 규약 제24조 제1항, OOO 펀드 규약 제23조 제1항).
② 원고는 이 사건 펀드들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이 사건 거래와 같은 투자대상의 선정 및 주식 매수 과정에 관여할 법 및 규약상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아니하다.
③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노536 판결, 2014. 2. 27.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 갑 8호증)에 의하면 EEAA 주식회사의 부회장・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사내이사인 CCC이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 있기는 하다. 그러나 CCC이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원고 등의 EEAA그룹 계열사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 매수당사자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 관련 형사사건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의 경위는 CCC이 이 사건 펀드들의 대표인 HHH 등과 공모하여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또한 출자자인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OOO 펀드의 경우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단독 유한책임조합원인 원고와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