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들이 양도주식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판단한 처분은 타당함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들이 양도주식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판단한 처분은 타당함
사 건 2019구합63263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구○○ 외 1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0. 03. 20. 판 결 선 고
2020. 05. 15.
를 모두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 세무서장이 2017. 10. 16. 한 ① 원고 구
○○ 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7,591,449원(가산세 160,788,450원 포함), ② 원고 황
○○ 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812,190원(가산세 100,673,364원 포함)에 대한 각 신고시인결정 및 피고
○○ 시
○○ 구청장이 2017. 10. 16. 한 ① 원고 구
○○ 에 대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53,759,140원(가산세 16,078,841원 포함), ② 원고 황
○○ 에 대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33,681,216원(가산세 10,067,334원 포함)의 각 신고시인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자산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판정하도록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판정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제2호).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대금 지급은 2015. 1. 2. 및 2015. 1. 5.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대금의 청산이 2015년에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기 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가 2014년 이미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그 근거로 든다. 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와 달리 개인이 예탁결제제도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개인고객과 증권사 사이의 내부적 정산절차를 제외한 모든 절차가 계약 체결일에 완료되므로, 계약체결일이 매도인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하는 시점으로서 양도시기가 된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동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 방식으로 한 유가증권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 양도시기 또한 매매계약 체결 시로 보아야 한다.
4. 구 소득세법령상의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시기 판정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령에 따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주식양도에 따른 권리의 실질적 이전 시기를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① 주장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따른 차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언제 소멸하는지가 아닌 주식양도에 따른 차익이 양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옳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들이 예탁결제제도를 통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매계약체결일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2015년에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2015년으로 판단함이 옳다. ② 주장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 는 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 매매대금의 결제와 관련 없이 계약체결일을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연도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기간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양도에 따라 귀속되는 차익을 과세하고자 하는 양도소득세의 목적과 법인세 부과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시기의 판단에 있어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체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