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에 관하여 최초로 제출한 양도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이 원고에게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차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원고만이 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에 관하여 최초로 제출한 양도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이 원고에게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차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원고만이 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9구합618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RR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3.20 판 결 선 고 20120.05.1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표 생략)
2013. 5. 30. cc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설령 2013. 11. 15.자 양도확인서 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전차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CC가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을 양수한 이후에 원고가 대가의 지급 없이 전차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어서 CC의 사외유출이 되는 것일 뿐 이 사건 법인의 사외유출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차입금에 관한 거래행위 일체를 이 사건 법인의 회계장부에 기 재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② CC의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 지 아니하다.
③ 이 사건 법인에 관한 법인세 신고 시 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가 제출된 사실이 없다.
④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임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현지법인(CC)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누락되 어 있고, 또 법인 명의로 변경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저만 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⑤ 이 사건 차입금 중 원고가 CC에 송금한 12억 7,700만 원(이 사건 금원과는 별개의 금원이다)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되었고, CC의 2013, 2014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더라도 2013 사업연도 장기차입금 계정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43,653,600PHP(원화 약 1,132,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⑥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로 2013. 11. 15. 자 양도확인서(을 3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의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조사관서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경우 원고에게 상여처분이 됨을 설명하자 이 사건 법인은 조시중지 신청을 한 다음 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 양수인으로 기재된
2012. 12. 23.자 양도확인서(갑 4호증), 원고가 CC로부터 위 전차권을 양수하였다 는 내용의 2013. 11. 15.자 추가 양도확인서(을 10호증), 양도인들이 이 사건 법인에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2011. 12. 13.자 양도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원고의 양도확인서 및 양도증서 제출내역 및 위 각 처분문서에 기재된 양도인, 양수인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① CC는 필리핀 현지법인이므로 필리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 차입금 중 CC에 송금된 금액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 접투자 신고되고 CC 재무제표의 장기차입금 계정에 계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만 일 이 사건 금원이 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 이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 또한 CC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인데, 위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이 계상된 바 없다. 이는 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차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②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현재까지 CC 직원의 숙소가 건축된 바 없다. 따라서 CC가 추후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현지 직원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의 전차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에 관하여 최초로 제출한 2013. 11. 15.자 양도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인 dd과 bb이 원고에게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이 이 사건 법인 등의 명의로 귀속된 바 없고 그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비록 원고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의 양수인이 CC라는 취지의 양도확인서 및 CC 대표이사 cc가 원고에게 위 전차권을 다시 양도하 였다는 취지의 양도증서 등을 다시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문서들은 조사과정에 서 사후적으로 제출된 것인데다가 앞서 든 사정들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그 진위 여부 에 의심이 간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