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제3자에게 수입이 귀속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형사판결상 범죄기간과 다르다하여 원고가 실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제3자에게 수입이 귀속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형사판결상 범죄기간과 다르다하여 원고가 실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19구합61823 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원 고 이AA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4. 판 결 선 고
2019. 11.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두509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 1,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노트북에 저장된 이 사건 사이트의 광고료 수입금액 입금현황 파일의 내역에 기초한 것인데,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위 내역이 이 사건 사이트의 광고료 수입금액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 및 세무조사에서는 2015. 10.경 이전까지는 닉네임 “DD”라는 사람과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수입을 50:50으로 분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DD“라는 사람의 본명조차 알지 못하는 등 인적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위 파일의 내역 중 2015. 10.경 이전의 수입 부분이 원고 이외의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2015. 10.경부터 2017. 4. 18.경까지의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위 형사판결이 2015. 10.경 이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인 “DD”라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서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의 오프라인 모임을 주도하였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2015. 10.경 이전에도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개입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이트의 2015. 10.경 이전의 운영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