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차명계좌로 수령한 금액은 대여한 금액의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차명계좌로 수령한 금액은 대여한 금액의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9구합665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1 판 결 선 고 2019.11.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9. 1. 19.부터 2009. 4. 22.까지 CCC에게 총 0억 0,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
2. 원고는 CCC의 부탁을 받고 DDD 명의의 차명계좌를 CCC에게 제공한 후 2009. 7. 3. DDD 명의의 계좌로 0억 원을 입금하였으며, 2009. 12. 9. DDD 명의의 계좌로 00억 0,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3. 원고는 2015. 5. 18.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09. 7. 3. 입금한 0억 원은 쟁점 부분 전환사채 대금이고 위 00억 0,000만 원은 쟁점 부분 전환사채를 상환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2009. 7. 3. 입금한 0억 원은 CCC에게 빌려준 돈이고, 2009. 12. 9. CCC에게 빌려준 돈 합계 0억 0,000만 원[위 1)항의 0억0,000만 원 + 2)항의 0억 원]과 수수료 0억 원을 합하여 00억 0,000만 원(이자 0,000만원 포함)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KKK은 같은 검찰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수익으로 0억 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는 쟁점 부분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계약서나 인수증 등 아무런 서증이 없고, 0억 원이 입금된 DDD 명의의 계좌는 CCC에게 제공되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얻은 이익은 0억 원(쟁점 금원)이라는 진술이 거듭 이루어졌는바, 설령 원고가 2009. 7. 3. 입금한 0억 원이 쟁점 부분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위 0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CC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