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단무지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이 사건 단무지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사 건 2019구합616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01. 판 결 선 고
2020. 06. 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단무지 등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면세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사건 단무지 등은 O㎏ 포장 제품 1개를 독립된 거래 단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O㎏ 포장 제품 0개를 종이상자에 담아 그 종이상자 1개 단위로만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면세 제외 대상으로 정한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면세 대상으로 정한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규정이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규정)는 규정의 취지, 문 언, 연혁 등에 비추어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 이외에 그와 유사한 단순 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추가할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일 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제조시설이나 판매 목적의 유무, 포장의 목적이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제한할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였는바,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면세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염장된 무를 납품받아 탈염, 세척, 절단, 조미액 첨가 등의 공정을 거쳐 단무지와 쌈무를 제조한 후 규격별로 플라스틱 용기에 나누어 담아 실링필름으로 밀 폐·진공 포장하였다(별지 3 ① 사진의 각 영상 참조). 그 제조 및 포장 공정은 규격화·표준화 되어 있다.
(2) 이 사건 단무지 등은 플라스틱 용기와 실링필름을 이용하여 0㎏ 단위로 포장(별지 3 ② 사진의 각 영상 참조)된 뒤 주로 대량 소비처인 집단급식소, 식당 또는 식자재공급업체에 O㎏ 0개들이 종이상자 단위로 공급되었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단무지 등 외에도 큰 비닐봉지 안에 단무지를 넣고 케이블타이 등으로 비닐봉지를 묶는 이른바 ‘벌크포장’ 형태(별지 3 ③ 사진의 영상 참조)의 단무지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벌크포장으로 공급된 단무지는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단무지 등 제품 전면에는 원고의 상호, 제품명, 원재료, 식품첨가물, 유 통기한, 연락처 등 외에, ‘맛이 살아있는 OO 단무지’, ‘전통 무쌈, 순수 국산 무를 엄선하여 얇게 썰어서 만든 최고급 무쌈입니다. 고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과 같이 싸서 드시면 담백하고 풍성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성 표현과 함께 그림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③ 이 사건 단무지 등이 실링필름을 이용하여 밀폐·진공 포장되었기 때문에 이를 공급받은 사람으로서는 단무지 등을 O㎏ 단위로 개봉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제품은 미개봉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 경우의 포장의 목적은 단순한 운반 편의보다는 공급받는 사람의 제품 보관 및 이용의 편의에 있음이 분명하고, 이를 판매자인 원고의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의 수요와 편의를 고려하여 판매 목적으로 2.7㎏씩을 독립된 거래단위 포장한 경우’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무지 등의 공급은 이 사건 규정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단무지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규정이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고, 또한 규범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새로운 규범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피하여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2019. 7. 10. 선고 2016두61051 판결 등 참조).
(2)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 를 확정하거나 하위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 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하위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규정은 단무지, 장아찌 등에 관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포장의 목적, 단위, 형태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의 기준이 된다. 이는 공장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전문화, 세분화된 작업 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정형화된 포장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으로 인하여 유통과 소지 등에서 이용상의 편의가 상승함으로써 상품 가치가 증가함을 고려한 것으로서, 같은 식료품이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볼 때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이 ‘포장’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중 하나로 들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규정이 포장 형태 등에 따라 면세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사전적 의미에 부합하는 순수 미가공식료품 본래의 성질이 유지되는 것인바, 그러한 1차 가공식료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준이 순수 미가공식료품 본래의 성질이 변해버린 단순 가공식료품에 반드시 동일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은 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었을 당시부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였고(제12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6. 12.31. 대통령령 제8409호로 제정된 것) 제28조 제1항은 미가공식료품 중 하나로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들고 있었다. 그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77. 3.11. 재무부령 제1246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통조림으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였다. 위 별표 규정은 1977. 7. 1. 재무부령 제1266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통조림으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간장·된장·고추장(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으로 개정되었고, 1978. 1. 19. 재무부령 제1317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간장·된장·고추장(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으로 개정된 후 상당 기간 동일한 내용이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면서, 제28조 제2항 제1호에서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규정함으로써 ‘단순 가공식료품’을 별도의 규정으로 분리하면서 “김치·두부”가 시행령에 명시되었고, 그와 함께 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의 [별표 1] 제12호에서는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였다. 위 각 규정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별표 1] 제12호에 2004. 1. 26. 개정을 통하여 ‘게장’이, 2005. 3. 11. 개정을 통하여 ‘데친 채소류’가 각 추가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 1] 제12호로 각 규정의 위치만 변경된 것 외에 그 실질적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우리 부가가치세법령은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일정한 포장을 거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고(그 세부 내용은 달라졌으나 포장의 형태가 주된 기준인 것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연혁과 내용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위임조항이 포장의 형태 등에 의한 면세 여부 판단 기준을 금하고 단지 면세 대상이 되는 단순 가공식료품의 품목만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이 제28조 제2항을 신설하면서 단순 가공식료품의 면세와 관련하여 종전의 포괄적 위임 형식과는 다른 형식의 위임 규정을 둔 것이 면세 대상 종류만을 예시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법문이 달라진 이상 엄격해석의 원칙대로 그 달라진 법문에 맞게 해 석하여야지, 상위법령 개정 이전의 하위법령 또는 개정 전 상위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규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이 사건 규정의 무효 여부를 달리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라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 사건 규정의 의미를 이 사건 위임조항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옳지 않다.
(6)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경우 국민들이 소비하는 단무지, 장 아찌 등 단순 가공식료품은 거의 모두 이 사건 규정이 정하고 있는 포장의 범위에 속하게 되어 면세 대상이 사실상 없게 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도 한다. 입법자가 조세감면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그러한 조 세감면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설령 면세규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면세 대상이 과소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세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화된다(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바7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우선 원고 주장처럼 단무지, 장아찌 등 단순 가공식료품 대부분이 ‘제조시설을 갖추 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소규모로 제조하여 이를 음식점 등에 납품하거나 재래시장 등 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제조·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급·소비되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단무지, 장아찌 등의 소비 태양은 산업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시기에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설령 현재의 소비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