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다하지 않은 수리비용의 범위 안에서주택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 1채만이 적용대상이 될뿐이며, 또다른 상속주택에도 제2항 또는 제3항이 재차 적용받을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다하지 않은 수리비용의 범위 안에서주택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 1채만이 적용대상이 될뿐이며, 또다른 상속주택에도 제2항 또는 제3항이 재차 적용받을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 건 2019구합6140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2. 판 결 선 고 2019.11.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MM동 M-MM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주택’인지
(1) MM동 M-MM 주택은 49.59㎡ 목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로, 1935년 이전에 주택 용도로 지어졌고 2013년경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된바는 없다.
(2) 위 건물은 2014년 이후 사람이 살지 않고 있고, 도시가스 사용계약도 해지되었으며, 천장 누수와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주거로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 수리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건물은 여전히 지붕, 기둥, 벽, 담장이 갖추어진 온전한 건물의 형태를 하고 있고, 거실과 화장실, 주방, 방 3개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주택의 구조․시설을 갖추고 있다. 위 건물을 감정한 감정평가법인 역시 위 건물이 주택으로서 아직까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주거로 사용하기에 필요한 수리의 비용이 이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지조사 결과 위 건물 인근에 건축연도 및 개별주택가격이 유사한 단층주택들이 대부분 주거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과 제2항의 중첩적용 가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의하면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을 적용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전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후문)]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 제155조 제3항의 위 괄호규정 후문이 추가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일시적으로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에 의하여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제154조를 적용하는 주택’인바,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개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1회적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을 구비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제15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어느 하나를 적용할 당시 해당 규정의 상속주택 외에 별개의 상속주택이 또 있다면 다시 다른 조항의 적용을 통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여지는 더 이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상속주택 간에 는 위 후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